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동원명령을 내립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동원명령을 내립니까?
법적 분석: 전쟁 상태를 선포하고 동원 명령을 내리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행사한다.
전인대: 전쟁과 평화를 결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전국 총동원 또는 부분 동원을 결정하고, 국가 또는 개별 성, 자치구, 직할시에 비상사태를 선포할지를 결정한다.
인민공화국 주석 중국: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쟁 상태를 선포하며 동원령을 발령합니다.
국무원: 법률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일부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결정됐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동원법" 제8조 국가의 주권, 통일, 영토 보전 및 안전이 위협을 받는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 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동원 또는 부분동원을 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동원명령을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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