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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임금교섭 이행단계

임금단체교섭의 실시단계:

'임금단체교섭에 관한 재판조치' 제4장의 임금단체교섭 절차에 따른 규정:

1. 제안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협상의향서를 받은 후 협상의 시기, 장소, 내용 등을 명시하여 미리 상대방에게 협상의향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고 제안 당사자와 단체 임금 협상을 진행합니다 ***.

2. 교섭 당사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교섭 시작 5일 이내에 단체교섭과 관련된 실제 상황과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 사항에 따라.

3. 교섭을 통해 체결된 임금협약 초안은 근로자대표대회 또는 근로자총회에 제출하여 토의 및 심의를 받아야 한다.

4. 양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한 후 기업 관리자는 양 당사자의 최고 대표가 서명하고 날인한 후 정식 급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추가 정보:

단체 임금 협상의 양 당사자는 기업의 다음 내용 중 여러 가지 또는 하나에 대해 협상해야 합니다.

1. .

2. 직원의 연평균 급여수준 조정 및 증감.

3. 임금 지급 방법.

4. 수당, 보조금 및 상여금 분배 방법.

5. 시간당 임금, 성과급 단가, 노동 할당량 기준.

6. 초과근무수당, 요양기간 수당, 유급휴가 중 임금.

참고자료: 바이두백과사전 - 임금단체교섭 시범조치

참고자료: 바이두백과사전 - 임금단체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