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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에는 고속도로가 무료인가요?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는 일반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설날을 제외한 춘절, 국경절, 묘역 청소일, 노동절에는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료도로의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국민의 빠른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 공휴일 동안 7인승 이하 소형승용차에 대한 통행료 면제와 관련된 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2012년 7월 24일 국무원은 교통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가 마련한 '주요 명절 소형승용차 통행료 면제 실시계획'에 합의했다. , 감찰부, 국무원 부패처는 춘제, 묘역일, 노동절, 국경절 등 4대 국가 법정 공휴일에는 소형 승용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료 이용 차량은 오토바이를 포함하여 7인승 이상의 승용차입니다. 공항고속도로의 무료 여부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