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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발생기는 소비세를 내나요?

발연기는 과세대상 품목이 아니며 소비세도 내지 않습니다.

소비세 과세 품목에는 담배, 주류, 정제유, 고급 시계, 자동차, 오토바이, 원목 바닥, 배터리, 고급 화장품, 금, 은 및 다이아몬드 보석, 요트 등이 있습니다. , 폭죽 및 불꽃놀이, 일회용 젓가락, 코팅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