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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보험회사 보상 기준
교통사고 후 보험사의 보상한도는 2000위안에서 11만위안까지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의 가해자 또는 무책임자는 자동차 보험회사를 통해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는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과 발생한 손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보상 한도가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일부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는 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입거나 재산 손실을 입은 경우 보험자는 법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의무 보험 계약 조건. 각 사고는 다음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 책임을 진다는 데 동의합니다.
(1) 사망 및 장애 보상 한도는 110,000위안입니다. 비용 보상 한도는 10,000위안입니다.
(3) 재산 손실에 대한 보상 한도는 2,000위안입니다.
(4)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보상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 및 장애 11,000위안, 의료비 책임 없음 배상 한도는 1,000위안, 무책임 재산 피해 배상 한도는 100위안입니다.
사망 및 장해 보상 한도 및 무책임 사망 및 장해 보상 한도에 따라 장례비, 사망 보상 비용, 장례 문제로 피해자 친족에게 발생한 교통비, 장해보상금, 장해보조기구비, 간병비, 재활비, 교통비, 부양가족 생활비, 숙박비, 근로손실비, 법원의 판결 또는 조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정신적 피해위로금.
의료비 보상 한도 및 비책임 의료비 보상 한도에 따라 의료비, 진단 및 치료비, 입원비, 입원 식비 지원, 필요하고 합리적인 후속 치료에 대한 보상을 담당합니다. 비용, 성형수술비, 영양비.
법률에는 보험회사의 보상사항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교통사고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하는 항목에는 개인이 입은 상해에 대한 보상사항이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의 보상금,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보상금, 피해자 또는 고인의 가까운 친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 최고인민법원의 '신체상해배상 해석'은 보상항목과 보상기준 측면에서 포괄적 보상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보상항목 중 재활비와 사후치료비가 추가됐고, '장애인생활수당'을 대체해 '장해보상'이 사용됐다. 구체적인 규정은 「신체상해배상의 해석」 제17조, 제18조에 나와 있습니다.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 상해에 대한 보험 보상 항목:
피해자가 입은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 항목에는 의료비, 실직 비용,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식비, 필요한 영양비 등을 지원합니다.
(2)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 보상 항목:
위 (1) 항목 외에 피해자에 대한 추가 보상 항목도 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자 :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비, 부양가족의 생활비, 재활치료 및 계속치료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필요한 재활비, 간병비, 후속치료비.
(3)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에 대한 보험보상항목 :
(1)호의 비용 외에 피해자 사망에 대한 보험보상항목 또한 장례비 보상, 부양가족의 생활비, 사망 보상금, 교통비, 숙박비, 장례 문제로 인한 피해자 친족의 실직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포함됩니다.
(4) 피해자 또는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 지급.
차량 관련 절차를 진행할 때 모든 차량은 의무적인 교통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운전자는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상업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등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험 보상 한도는 사고에 대한 책임과 부상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요약하면 교통사고 상해보험사의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보험 의무 청구 기준
상해 : 진단 및 치료비, 진료비, 입원비, 입원식비, 필요한 후속치료비 등을 말합니다.
장애 : 장례비, 사망보상금, 부양가족 생활비, 피해자 친족의 장례처리에 필요한 비용, 장해보상금, 간병비, 재활비, 교통비, 숙박비, 휴업비 , 정신적 손해 배상금.
2. 상업보험 청구 기준
상해 : 의료비, 계속치료비, 입원식비, 휴업비,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장애 :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비, 부양가족의 생활비, 장제비, 사망보상금, 피해자 친족의 장례에 필요한 비용.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23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보상 또는 보험급여 지급을 요구받은 후 , 확인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상황이 복잡할 경우 계약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30일 이내에 확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보험자는 확인 결과를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보험책임에 대해서는 보험금 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와 합의한 후 10일 이내에 보상 또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에 배상 또는 보험금 지급 기한을 규정한 경우 보험자는 약정에 따라 배상 또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험자가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 외에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입은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보험사의 보상 이행 또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불법적으로 방해할 수 없으며,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보험금 수령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