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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n번째 전력

결혼은 할 수 있고, 3대 이내의 방계혈족이 아니다. 그들의 부모는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야 결혼을 하였고, 계부나 계모는 그들을 양육하거나 교육하지 않았으며, 가상의 혈연관계도 없었다. 그러한 관계가 있더라도 양육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나라 법률 조항에 따르면 계부나 계모와 그들에 의해 양육되고 교육받은 의붓자식 사이의 권리와 의무도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동일하다. 혈족은 입양의 성립 또는 양육의 사실로 인하여 발생하며, 일방의 사망 또는 입양의 해소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형제자매 또는 자매간의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 또는 양부모의 혼인으로 인한 처제로서 가혈족이기 때문에 혼인법 제1조 제7조의 직계혈족과 3대 이내의 방계혈족도 마찬가지이다. 결혼 금지. 혈연관계가 아닌 가상의 혈형제자매가 결혼을 원한다면 우선 양육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