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2019년 새로운 개인소득세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2019년 새로운 개인소득세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1. 2019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개인소득세법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인소득세 개혁은 '한도액'을 높이고 6가지 특별 추가 공제 항목을 추가하는 것 외에도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종합적이고 분류된 개인소득세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2. 종합과세제도는 쉽게 말하면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소득세 계산 방식이 분류세와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즉, 납세자가 받는 임금, 급여, 노동보수, 저자보수, 로열티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하고,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는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개인소득세는 매월 급여가 지급될 때 계산되어 납부되며, 초과분은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5월 31일 이전에 완료됩니다. 개인소득세가 환급되거나 납부됩니다.

4. 급여는 3보험, 1기금, 특별추가공제를 공제한 후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일관성이 없지만 월 납부액은 개인소득세가 700-1550위안 사이여야 합니다. 핵심은 개인이 특별 첨부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개인세를 더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