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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외환 투기는 불법인가요? 온라인 외환 투기는 불법인가요?

외환투기란 일반적으로 외환마진거래와 실물오퍼거래를 말한다. 즉, 투자자는 은행이나 브로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외환거래를 수행한다.

현재 국내 투자자가 외환에 투자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내 은행이 개설한 외환실물오퍼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 트레이더를 통해 직접 거래하는 것이다. 국내 대리점) 해외에 계좌를 개설하고 외환마진업무를 수행합니다. 외환마진거래와 외환실물매수거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외환마진거래는 마진의 형태를 취하고 레버리지의 원리를 이용하여 작은 이익을 얻는다는 점이다. 본 글의 초점은 개인로그인이나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해외거래플랫폼에 로그인하여 외환마진거래를 하는 거주자가 불법 외환거래 범죄 또는 관련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내국인의 외환투기는 불법외국환거래를 포함한 불법영업범죄에 해당하는가? 구성되지 않음

기존에는 우리나라에서 외환의 매매는 반드시 지정은행이나 관계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으며, 외환투기는 명백히 매수를 통한 투기행위이며, 외환을 팔고 재판매하는 행위이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재판매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거래 금액이 2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이익이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한 불법 외환 거래에 해당됩니다. 위법한 영업범죄에 해당합니다.

더 유명한 사건은 황광위가 내부자거래, 불법영업 등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황광위는 마카오에서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지하에서 위안화를 홍콩달러로 환전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지정된 장소 밖에서 외환을 매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 영업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불법외국환거래라는 불법영업범죄의 대상은 우리나라 외환관리시스템이다. 우리나라 사법당국이 황광우 등의 행위를 불법영업범죄로 규정한 이유는 이러한 지하은행을 통한 외환매수 행위가 우리나라의 기존 외환관리제도를 침해하는 것이며 불법 장외외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업무.

그러나 해외 플랫폼을 통한 외환투기는 그렇지 않다.

해외 투자에 있어 위안화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부분 해외 외환 플랫폼에 투자하기 위해 마진 거래를 활용한다. 대부분 해당 외환은 공매도를 위해 마진 모드를 사용한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나라 밖으로 실제 외환 흐름이 없습니다. 이는 중국 시민이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해외 주택 가격이 오르면 중국 시민은 미국 달러를 계속 투자하고 사용하거나 미국에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안화로 변환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수익 창출 활동으로 우리나라의 외환 관리 시스템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둘째, 황광위가 도박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외환을 구매한 것이 불법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론가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유명한 형법학자인 천싱량(Chen Xingliang)은 기사를 작성하여 우리나라 형법 제225조에 불법영업죄가 규정되어 있지만 형법에는 그 목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범죄를 성립시키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본 범죄는 불법영업범죄이므로 그 구성행위는 불법영업행위이어야 한다. 여기서 이익이란 거래 활동을 통해 그 대가로 특정 이익을 교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형적인 무고한 사건은 류한 사건과 황광우 사건 모두 같은 방식으로 국내 위안화 결제와 홍콩달러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외환을 사고파는 사건이다. 해외에서 발생한 도박채무. 그러나 류한의 경우 1심 판결에서 류한이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 후 2심 판결은 무죄로 바뀌었다. 가해자가 주관적으로 영리목적이 없고, 객관적으로도 외환업무가 전혀 아니므로 불법영업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한 연구는 이 글의 초점이 아니다.

외환투기는 영리를 위한 것인데 왜 불법영업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걸까요?

물론 독자들 중에는 외환 투기가 명백히 돈과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첸 교수가 언급한 불법 사업 운영의 영리 행위 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Xingliang? 내 생각엔 아직 대답은 '아니오'이다. 이전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 공민이 해외 기업을 통해 국제시장에서 외환거래를 하는 행위는 국내 외환관리질서를 침해하지 않으며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및 대외자산에 손해를 끼치지도 않는다. 교환거래제도이므로 사회적 해악을 끼치지 않으므로 불법영업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국민이 외환투기를 하는 것은 불법인가?

범죄가 아닌데 이런 행위가 불법인가?

우선 불법과 범죄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불법이란 크게 말하면 국가의 헌법, 법률, 법령, 행정법규, 행정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범위는 극히 넓다. 해당 범죄는 우리나라 형법의 형법에 따라야 한다. 외환투기행위는 불법영업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위에서 명백히 명시되어 있다.

둘째, 외환투기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률이나 규정이 없다. 분명한 것은 외환마진거래는 글로벌 금융투자 방식이라는 점이다. 오늘날의 외환시장은 주식선물 등 여타 금융시장을 훨씬 뛰어넘어 최대 규모의 금융시장으로 자리잡았다. 세계에서. 현재 해외 외환거래기관은 영국통화청(FCA), 미국선물협회(NAF) 등 일반적으로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국내에서 금지된 가상토큰의 발행 및 융자처럼 국민 개인의 투자행위를 제한하지 않지만, 개인Peer의 투자행위는 금지하지 않는다. 국민 간 화폐거래는 국민이 해외 가상화폐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국민이 해외 가상화폐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지도 않습니다. 국민 개인의 해외투자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공포됐지만, 국내 외환마진업이 아직 완전히 개방되지 않아 국민을 조직해 외환거래를 하게 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없다.

이는 중국 국민이 해외에 여행을 갔다가 해외에서 합법적인 외환 무역 회사에 투자할 때 중국으로 돌아온 후 자연스럽게 투자를 통제하고 매매 주문을 발행할 권리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해외 외환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은 그 법적 성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셋째, 중국에 외환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외 외환 거래 플랫폼에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법 영업범죄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해외 외환 플랫폼에 대한 대행 서비스를 예로 들면, 사법 관행에서 사법 당국은 해당 플랫폼이 법에 따라 업계 규제 당국의 승인 또는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지정된 외국환 은행 밖에서 외환을 사고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외환거래센터 및 그 지점을 무단으로 운영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불법 영업 행위입니다. 법적 근거는 1998년 “외국환 매수 사기 및 외국환 불법 매매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다. 지정 외국환은행, 중국외국환거래센터 및 그 지점이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2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죄를 선고하고 처벌합니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