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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민대표대회 부주임 겸 현당위원회 비서의 임기

5년.

Lujian.com에 대한 질의에 따르면 당헌에 따르면 현당위원회 서기는 당의 현급 지방 조직 (위원회) 책임자이며 임기 5년 중. 법적 근거: "중국공산당 헌법" 제27조: 성, 자치구, 직할시, 구로 구분된 시, 자치주의 당위원회는 임기 5년으로 선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