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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광시 장례비 연금 지급 기준

1. 업무로 인한 사망에 대해 기본급 20개월의 일회성 연금

2. 업무로 인한 사망에 대한 기본급 10개월의 일회성 연금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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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례비 기준: 질병 4,000위안, 업무(사업) 5,000위안. 유족 생활곤란 보조금 기준: 비농업 가구 1인당 월 210위안,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당 월 190위안, 농업에 등록된 1인당 월 150위안 2인 이상이 있는 사람. 업무 중 사망한 사람은 65위안을 추가로 받고, 항일전쟁 중 사망한 사람은 80위안(배우자 제외)을 추가로 받습니다. 적군에서 사망한 사람(배우자 제외)은 100위안을 추가로 받습니다. ; 혼자 사망한 사람은 70위안을 추가로 받습니다. 장애 등급 평가가 승인된 후 두 번째 달부터 장애인에게 장애 증명서를 발급한 현급 인민 정부 민정 부서는 규정에 따라 보상을 제공합니다. 장애인의 연금관계를 양도하는 경우 그 해의 연금은 이주지의 군 또는 민원부에서 지급하고, 2년차부터는 전출지의 민원부에서 지급한다. 현지 기준에 따라 이전 장소를 지정합니다. 국내 타 지역(연금이 지급되는 곳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거나, 신청 후 홍콩, 마카오, 대만으로 가서 정착하거나 국외로 가서 정착하는 중국국적 장애인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서에 연락하여 관련 절차를 밟으면 장애연금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대리 수령할 수도 있고, 민정부서에 위탁하여 우편으로 받거나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에 따른 수수료는 귀하가 부담합니다.

상이군인 사망 시 장제비 기준

현역병이 사망한 경우 사망의 성격과 사망 당시의 월급기준에 따라 현급 인민정부 퇴직군사부에서 유족에게 지급한다. 일회성 연금 기준은 순교자 및 순직자의 경우 1인당 국민연금의 20배이다.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경우 전년도 도시 주민 가처분 소득에 40개월 급여를 더한 금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에 40개월 급여를 더한 금액입니다. 월급 또는 수당이 소대 소위 호봉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소대 소위 호봉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명예 칭호를 받거나 공을 세운 열사, 순직군인,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에 대하여는 유족에게 다음 비율에 따라 일회성 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

(1) 중앙군사위원회 명예칭호 수여자는 35% 추가 발급,

(2)군구별 명예칭호 수여자 -군대 등급부대는 30% 추가발급을 받습니다;

(3) 1등급 공로를 달성한 자에게는 보너스가 25% 증가됩니다;

>(4) 2급 공로를 달성한 사람의 경우 보너스가 15% 증가합니다.

(5) 3급 공로를 달성한 사람의 경우 보너스가 5% 증가합니다. 다수의 명예칭호를 받거나 공을 세운 열사, 복무 중 순직한 군인,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의 경우 유족에게 퇴역군인으로부터 일회성 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최고 수준 수상 비율에 따라 현급 인민 정부 부서.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39조

직원이 업무 중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척은 장례 보조금, 부양 친척 연금 및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으로부터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혜택을 받기 위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장례 보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 6개월간 조정 지역 직원의 월 평균 급여

(2) 부양가족 연금은 직원 급여의 일정 비율에 따라 주요 재원을 제공한 친척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일생 동안 사망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기준은 위 기준에 따라 배우자는 월 40%, 친족은 월 30%, 노인이나 고아는 월 10%를 가산합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정한다.

(3)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기준은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로 한다. 전년도 도시 거주자 수.

정지 기간 동안 장애 직원이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척은 본 조 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급에서 4급까지의 장애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 유보 기간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본 조 제1항의 (1), (2)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