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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회지원 기금에서 얼마를 선지급받을 수 있나요?

1. 교통사고 사회지원 기금은 얼마나 지원될 수 있나요?

1. 교통사고 사회지원 기금은 60,000위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지원금은 자동차 도로교통사고 피해자의 장례비 및 구조비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조성된 특별 사회자금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구조를 받은 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구조비용은 모두 선불로 지급됩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98조

자동차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고속열차에 대한 제3자 책임 보험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규정에 따라 차량이 보험에 가입될 때까지 차량을 보관하고 보험 금액의 2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규정에 따른 보험의 최소책임한도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납부된 벌금은 모두 교통사고 사회부조 기금에 포함됩니다.

2.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금 신청 방법

1.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지정된 기간 내에 구호기금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선지급 통지서 및 미결제 선지급금을 포함한 구조비 신청 및 관련 자료

2. 자료를 접수한 후 구조금 관리기관에서 검토합니다. 다음 내용은 법률 규정 및 현지 가격국이 정한 요금 기준에 따라 검토되며, 검토 결과가 보고됩니다. 공안 기관의 교통 관리 부서와 도로 교통 사고를 처리하는 의료 기관에 알리십시오. 작성:

(1)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통사고 사회부조금을 선지급한 경우인지 여부,

(2) 구조 비용이 실제적이고 타당한 경우

(3) 기타 구조자금 관리기관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

3. 구호기금 관리기관은 선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선지불 요건이 있는 경우 선지불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의료기관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