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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기간 중 치료비를 의료보험으로 환급받는 방법

법적 분석: 신종 폐렴의 의료보험 급여율은 100%다. 신형 폐렴 환자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약품과 의료 서비스가 특별 의료보험급여를 받는다. 감염된 폐렴의 진단 및 치료계획은 의료보험기금 지급범위에 한시적으로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폐렴에 대한 의료보호 제공에 관한 고시' 제2조는 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 비용 문제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먼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진단받은 폐렴 환자에게 발생한 의료비는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 중증질환보험, 의료지원 등을 지급한 후 개인부담금을 재정에서 지원해 종합적인 보호를 실시한다. 둘째,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폐렴 진단을 받고 다른 곳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비중 축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먼저 진료를 받은 뒤 정산한다. 다른 장소들. 셋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 진단을 받은 환자가 사용하는 의약품 및 의료 서비스가 보건부에서 정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 진단 및 치료 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한시적으로 지급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기금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