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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험 기금 구성
1. 산업재해보험기금은 고용주가 납부한 산업재해보험료, 산업재해보험기금 이자 및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 포함된 기타 자금으로 구성된다.
2.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기금 조례' 제 7 조는 고용주가 납부한 산업재해보험료, 산업재해보험기금 이자 및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 포함된 기타 자금으로 구성된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조정 * * * 경제 또는 죽음. 산업재해 보험 기금 설립은 반드시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산업재해보험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산업재해노동자들이 제때에 구조되고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모금한 자금을 말한다. 국가가 산업재해보험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법에 따라 설립한 특별 기금입니다. 주로 보험 기관이 납부한 산업재해보험료, 산업재해보험기금 이자 및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 포함된 기타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강제성이다. 산업상해보험료는 국가가 규정된 범위 내에서 법적 형태로 고용인에게 징수하는 일종의 사회보험료라는 것이다. 분담금 의무가 있는 단위는 반드시 법에 따라 분담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행위에 속하며,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두 번째는 * * * 공조불균형입니다. 즉, 고용주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한 후, 해당 기관이 산업재해를 당했는지, 발생한 정도와 범위에 상관없이 펀드는 규정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법률.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자는 이미 납부한 산업재해보험료 반환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업무상 상해가 많고 단위 지급기금 액수가 많기 때문에 업무상 상해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업무보수만 적당히 고려할 수 있다. 관련 산업재해보험기금이 고용인의 다음 비율을 확정할 때. 셋째, 고정입니다. 즉, 국가는 사회보험의 필요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의 분담금 대상, 분담금 기수 및 비율의 기본 원칙을 미리 규정하고 있다. 징수 기간에는 분담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 고정성은 산업재해보험기금 사용에도 반영되며, 특별금은 전용이므로 유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