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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별로 분류된 외부투자 계산방법

'공공기관회계제도'에서 공공기관 일반회계과목 사용에 관한 지침:

제117호 외부투자

1. 이 계정은 채권 투자 및 기타 투자를 포함하여 다른 단위에 대한 각 투자를 통해 공공 기관을 설명합니다.

2. 공공기관의 각종 채권매입으로 인한 외부투자금은 이 계좌에서 인출하고, 실제 지급액에 따라 "은행예금" 및 기타 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 기금-" "일반 기금" 계정은 "공공 기금 - 투자 기금" 계정에 적립됩니다.

공공기관이 고정자산으로 대외투자하는 경우에는 평가가격이나 계약서 또는 협약에서 확정된 가액에 따라 이 계좌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공공기관기금-투자기금' 계좌는 반드시 원래 도서 가격인 "고정 기금"에 따라 "고정 자산" 계정에 적립됩니다.

일반 납세자인 공공기관이 자재를 다른 단위로 납품할 때 본 계좌는 계약서에서 정한 가액에 따라 차감되며, '자재' 계좌는 장부에 따라 차감된다. 자재의 가치(부가가치세 제외), "지불세액 - 납부부가가치세(매출세)" 계정에 기입하세요. 자재의 장부가액과 납부할 매출세의 차액을 계약약관에서 정한 가액에서 공제하고, 동시에 "공익사업기금 - 투자기금" 계좌에 "공익사업기금"을 차감 또는 적립합니다. 기금 - 투자 기금" 계정은 자료의 장부가액에 따라 차감됩니다. "일반 기금" 계정은 "공공 기금 - 투자 기금" 계정에 적립됩니다. 소규모 납세자인 공공기관이 자재를 외부에 투자하는 경우, 본 계좌는 계약서에서 정한 가액에 따라 차감되며, "자재"계좌는 자재의 장부가액(세금 포함)에 따라 차감됩니다. 계약서에서 정한 가액과 자재의 장부가액의 차이에 따라 자재의 장부가액에 따라 "공공자금-투자기금" 계정이 동시에 차감되거나 입금됩니다. "공공기금 - 일반기금"은 "사업기금 - 투자기금" 항목으로 차변에 기입됩니다. 공공기관이 다른 단위에 투자한 무형자산의 경우 본 계좌는 양 당사자가 결정한 가액에 따라 차변, "무형자산" 계좌는 원장부가액에 따라 차액을 차변 또는 대변에 기입합니다. "공공기관기금 - 투자기금"으로 동시에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에 따라 "공공기금 - 일반기금" 계정이 차변에 기입되고 "공공기금 - 투자기금" 계정이 기입됩니다. 공공기관이 화폐자금으로 대외투자하는 경우에는 이 계좌에서 출금함과 동시에 "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되며, "공공기관기금-일반기금"계좌에서 출금되며, "공공기관기금-투자기금"이 출금됩니다. " 계정이 적립되었습니다.

3. 공공기관이 채권을 양도하고 만기일에 채권의 원리금을 지급할 때 '은행예금' 계좌에서 실제 수령액에 따라 차감되며, 이 계좌에 입금됩니다. 실제 비용에. 실제 수령한 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이 "기타소득" 계좌에 차감 또는 적립됩니다. 동시에 사업 자금의 세부 계정이 조정됩니다.

4. 이 계좌는 채권 종류와 투자 대상에 따라 구체적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