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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산재보험 사회보장기금에서 선지급

법적 분석: 업무상 부상이 확인된 후에 업무상 상해보험금을 선지급해야 합니다. 선금지급에 필요한 자료로 판단하여 제3자의 침해로 인한 업무상 부상인지, 일반적인 업무상 부상인지 판단하여, 제3자 또는 즉, 업무상 부상이 발생한 후에는 신속하게 노동관계증명서를 수집, 정리하고 진단서를 발급하고 업무상 부상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 선지급 조건을 마련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38조 업무상 상해로 인해 발생한 다음 비용은 업무상 상해보험에서 지급한다. 국가 규정에 따른 기금: (1) 업무 관련 부상 치료를 위한 의료비 및 재활 비용 (2) 입원 식사 보조금 (3) 협력 지역 외의 치료를 위한 교통비, 숙박비; 장애인 보조기구 설치 및 구성에 소요되는 비용 (5)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근로능력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생활간병비 (6) 근로자가 받는 일회성 장애수당 및 월간 장애수당 1~4급 장애가 있는 경우 (7)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회성 의료비 지원 (8) 업무 중 사망한 경우 장례비, 부양가족 연금 및 근로 지원금 - 유족이 받는 사망보조금 (9) 노동능력평가비.

제39조: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지불해야 합니다. (1) 업무 관련 부상 치료 중 임금 및 혜택 (2) 5급 및 6급 장애 근로자에 ​​대한 월급 및 복지 혜택 (3) 노동 계약이 종료되거나 종료될 때 향유되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제41조 근로자가 근무하는 고용주가 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업무상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주는 업무상 상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산재보험기금에서 우선 지급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에서 미리 지급된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은 고용주가 상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상환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처리기관은 본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