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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인 제3자 책임 보험과 교통사고 사회부조 기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

'도로교통안전법'은 자동차에 대한 제3자 책임보험 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의무보험을 이용해 교통사고 피해를 보상하고, 부동 보험료를 통해 교통안전 위반 및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이 관행이다. 자동차에 대한 제3자 책임보험을 의무화하고 교통사고 부상자의 구조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모두 부상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중요하며 사회의 권리 존중을 반영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의무적인 제3자 책임보험은 자동차의 운전 안전 성능과 연계되어 있어 요율이 오르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을 통제하기 위한 경제적 레버리지의 활용은 보험 시장의 표준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교통사고 예방, 도로 교통 안전 증진,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