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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합자회사 책임 가정?
무한 책임 또는 무제한 연대 책임. 특수일반조합에 있어서 1인 또는 수인의 사원이 영업활동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들은 무한책임 또는 무한연대책임을 지며, 다른 사원은 다음 각호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파트너십에서의 책임은 해당 재산의 재산 지분으로 제한됩니다.
법적 분석
특수일반조합의 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조합의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우선 그 재산으로 대외상환책임을 진다. 과실이 있는 동업인은 무한책임 또는 무한연대책임을 지며, 과실이 없는 동업인은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조합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 대외적 책임을 지는 경우, 과실이 있는 조합원은 조합 계약에 따라 조합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대외책임의 경우 모든 파트너는 여전히 무한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다른 파트너가 과실이 있는 파트너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과실이 없는 파트너는 외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며, 과실이 있는 파트너만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수일반조합의 사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조합의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일반조합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원이 무한 연대책임을 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합자법'
제55조: 전문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 조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특별일반 파트너십으로 설립될 수 있습니다. 특수합명조합이란 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책임을 지는 합명조합을 말한다. 본 조항의 규정은 특별 일반 파트너십에 적용됩니다. 본 조항에 규정이 없는 경우 본 장의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56조 특별일반합자회사의 명칭에는 "특별일반조합"이라는 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57조 동업자 또는 여러 동업자가 경영활동 중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합작기업에 채무를 조성한 경우에는 무한책임 또는 연대책임을 몫에 한한다. 파트너십의 재산. 모든 조합원은 조합원의 업무활동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조합채무 및 기타 조합채무에 대해 무한한 연대책임을 진다.
제58조: 동업인은 동업재산에 대한 영업활동 중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동업채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 후 동업계약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위해.
제59조 특수일반합자회사는 전문위험기금을 설립하고 전문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실무위험기금은 협력사의 실무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됩니다. 실무위험자금은 별도의 계좌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