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중국장애인연맹은 청각 장애 아동을 위해 어떤 우대 정책을 갖고 있나요?
중국장애인연맹은 청각 장애 아동을 위해 어떤 우대 정책을 갖고 있나요?
국가에는 '장애인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 조항이 있는데, 제6장은 복지에 관한 것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은 사람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사업을 발전시키며, 장애인이 평등하게 사회생활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제정되었다. 사회의 물질적, 문화적 성취.
제2조: 장애인이란 심리학, 생리, 인체 구조 등의 특정 조직이나 기능을 잃거나 비정상이 된 자를 말하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자를 말한다. 특정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합니다. 장애인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다중장애 및 기타 장애가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장애기준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3조: 장애인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및 가정생활에서 다른 공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장애인의 시민권과 개인의 존엄성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모욕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4조: 국가는 장애인에게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장애의 영향과 외부 장애를 줄이거나 제거하며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적 방법과 지원 조치를 채택합니다.
제5조 국가와 사회는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상이군인, 직무상이인자, 기타 장애인에게 특별한 보호와 우대, 연금을 제공한다.
제6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장애인 사업을 포함시키고, 재정 예산에 자금을 포함시키며,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력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 장애인이 경제와 사회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조직적 조치를 취하여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장애인사업을 전개한다. 구체적인 기관은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다. 각급 인민정부 유관부서는 장애인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각자의 직책에 따라 장애인과의 사업을 훌륭히 수행해야 한다.
제7조: 온 사회는 사회주의의 인도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장애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돌보고 도와주며 장애인 사업을 지지해야 한다. 기관, 단체, 기업소, 기관, 도시와 농촌의 기층조직은 각자의 범위에서 장애인을 위한 봉사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국가공무원과 기타 인력은 명예로운 의무를 수행하고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8조 중국장애인연맹과 그 지방조직은 장애인의 공동이익을 대표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장애인을 단결시키고 교육하며 장애인에게 봉사한다. 장애인연합회는 정부가 위탁한 임무를 수행하고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며 사회력을 동원하고 장애인 사업을 전개한다.
제9조: 법적 장애인 보호자는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장애인의 후견인은 후견직무를 수행하고 피후견인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장애인의 친척과 보호자는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야 합니다. 장애인을 학대하고 유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장애인은 법을 준수하고 정당한 의무를 이행하며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윤리를 존중해야 한다. 장애인들은 낙천주의와 진취적인 정신을 발양하고 자부심과 자신감, 자기계발, 자립을 유지하며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제11조: 국가는 장애 예방 사업을 계획적으로 수행하고 장애 예방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며 우생학과 교육 및 장애 예방에 관한 지식을 널리 알리고 대중화하며 유전학, 질병, 약물 중독을 목표로 삼는다. , 사고, 재해, 환경오염 및 기타 장애요인에 대해 법률과 규정을 제정하고 사회력을 조직동원하며 장애의 발생과 발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사회주의 건설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장애인, 장애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키며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는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룬 단위와 개인 정부 및 관련 부서에서 수여하는 사람.
제2장 재활
제13조: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이 자신의 기능을 회복 또는 보상하고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재활 조치를 채택합니다.
제14조: 재활 사업은 현실에 기반을 두고 현대 재활 기술과 전통 중국 재활 기술을 결합하여 재활 기관을 중추로, 지역 사회 재활을 기초로, 장애인 가족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실용성을 기본으로 구현하기 쉽고 널리 유익한 재활 콘텐츠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에게 효과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재활 기술을 연구, 개발 및 적용합니다.
제15조: 정부 및 관련 부서는 계획적으로 병원에 재활의학 부서(사무실)를 설치하고 필요한 전문 재활 기관을 조직하며 재활 치료 및 훈련, 과학적 연구, 인력을 수행해야 합니다. 훈련 및 기술지도 작업. 각급 인민정부와 유관부서는 도시와 농촌의 사회봉사망, 의료예방보건망, 장애인단체, 장애인가족 등 사회세력을 조직하고 지도하여 지역사회 재활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교육기관, 복지기업 및 기관, 기타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재활훈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전문가의 지도와 관련 직원, 자원봉사자, 친척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기능, 자기 관리 능력 및 노동 기술을 훈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국무원과 관련 부서에서는 중점 갱생사업을 단계별로 결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시행을 위한 노력을 조직한다.
제16조: 의과대학 및 기타 관련 기관은 재활과정을 개설하고 재활전공을 계획적으로 설치하며 다양한 유형의 재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재활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에게 기술훈련을 제공하고 장애인, 그 가족, 관련 직원 및 자원봉사자에게 재활지식을 보급하고 재활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를 채택한다.
제17조: 관련 정부 부서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 장비, 자조 장비, 특수 용품 및 기타 보조 장비의 개발, 생산, 공급 및 유지 관리 서비스를 조직하고 지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