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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항공 개발 기금 관련 규칙
' 민항개발기금 징수 사용 관리 잠행조치' 발행에 관한 통지 < P > 재무종합제 [212] 17 호 < P > 중국 민용항공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 (국) < P > 액세서리: 민항발전기금 징수 사용 관리 잠행조치 < P > 재정부 < P > 212 년 3 월 17 일 첨부: < P > 민항발전기금 징수 사용 관리 잠행조치 < P > 제 1 장 총칙 < P > 제 1 조 민항발전기금 징수 사용 관리, 촉진 < P > 제 2 조 민항발전기금은 원민항공공항 관리건설비와 원민항공기반시설 건설기금이 합병되어 이뤄졌다. 민항발전기금의 징수, 사용, 관리 및 감독은 이 방법을 적용한다. < P > 제 3 조 민항발전기금은 정부성 펀드에 속하며, 수입은 중앙국고에 납부되어 정부성 펀드 예산, 특별자금을 포함한다. < P > 제 4 조 민항발전기금 징수, 사용, 관리 등은 재정, 감사부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 P > 제 2 장 징수 관리 < P > 제 5 조 중국 내에서 국내, 국제 및 지역 (홍콩, 마카오, 대만, 하동)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 < P > 제 6 조 항공여행객은 다음 기준에 따라 민항개발기금을 납부한다. < P > (1) 국내선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1 인당 5 위안이다. < P > (2) 국제 및 지역 항공편을 타고 출국하는 여행객은 1 인당 9 원 (관광개발기금 2 원 포함) 입니다. < P > 제 7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항공여행객은 민항개발기금을 면제한다. < P > (1) 외교여권을 가지고 국제 및 지역 항공편을 타고 출국하는 여행객 < P > (2) 12 세 이하 (12 세 포함) 의 탑승아동
(c) 국내 지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 < P > 이 방법에서 국내 지선 항공편은 캐러밴 (모델 코드 28), DONIER328 (모델 코드 D38), ATR-72 (모델 코드 AT7), CRJ-2 (모델 코드 28) 을 사용하여 비행하는 비행기를 말합니다 상술한 기종이 변경되면 중국 민용항공국 ("민항국") 상재정부가 발표한다. < P > 제 8 조 항공사는 비행 항로 분류, 항공기 최대 이륙 전중, 비행 마일리지 및 적용 가능한 징수 기준에 따라 민항개발기금을 납부한다. 구체적인 징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P > 단위: 위안/킬로미터 < P > 항공기 최대 이륙 완전 중량 1 종 항로 2 종 항로 3 종 항로
≤5 톤 1.15 .9 .75
5-1 톤 (포함) 2. 2 톤 4.6 3.65 2.9
제 9 조 본법 제 8 조에 규정된 항로 분류는 다음과 같다. < P > 1 종 항로: 내지에서 홍콩 마카오 지역 항로, 동부 중부 16 개 성, 직할시 (베이징, 천진, 상하이, 허베이, 산서, 장쑤 포함) < P > 2 종 항로: 동부 중부 16 개 성, 직할시, 서부 및 동북 15 개 성 자치구, 직할시 (내몽골, 광시, 쓰촨, 운남, 구이저우, 티베트, 충칭, 산시, 간쑤, 닝샤, 청해, 신장, 요녕 포함) < P > 세 번째 항로: 서부와 동북 15 개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 항로. < P > 항공운송발전 등으로 항로 분류 근거가 실질적으로 바뀌면서 재정부 상민항국이 상술한 항로분류 및 징수 기준을 제때 조정하고 발표한다. < P > 제 1 조 본법 제 8 조에 규정된 항공기의 최대 이륙 전중등급분류는 민항국이 발표한 각종 기종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 P > 제 11 조 지선 항공 운송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비행기의 최대 이륙 무게가 5 톤 이하인 기종은 성 (자치구 직할시) 내에서 비행하거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을 가로질러 비행하며 마일리지가 6km 이내 (6km 포함) 인 경우 해당 항로 유형의 징수 기준에 따라 민간 항공 발전 기금을 절반으로 징수한다. < P > 제 12 조 전세기, 항공사기, 훈련비행, 중단된 상업운송 (귀항) 및 공무비행 이외의 일반 항공업무는 민항개발기금을 면제한다. < P > 제 13 조 국내연합, 경유편은 2 시 간 항로를 항로 분류 및 결산의 근거로 삼는다. 예비 비행기는 실제 비행의 항로, 항공편 계산에 따라 민항발전기금을 징수한다. < P > 제 14 조 민항발전기금은 재정부가 민항국 통일조직에 징수하도록 위임했고, 민항국 청산센터 (이하' 청산센터') 는 민항발전기금 징수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 P > 제 15 조 항공여행객이 납부해야 할 민항발전기금은 항공사나 판매기관이 여행객이 항공권을 구매할 때 함께 징수한다. < P > 항공사나 판매 대리점에서 발행한 민항객권 일정표에 명대에 징발된 민항발전기금을 따로 기재하고 재정부 재정어음 감독장을 인쇄해야 한다. < P > 여행객이 환불을 처리할 때 항공사나 판매대리기관은 대리징한 민항개발기금을 전액 환불해야 한다. < P > 항공사나 판매대리기관이 대행하는 민항발전기금은 청산센터가 징수하고 중앙 국고에 전액 납부한다. < P > 제 16 조 항공사가 납부해야 할 민항발전기금은 청산센터에서 직접 징수하고 중앙 국고에 전액 납부한다. < P > 제 17 조 민항 각 지역 공관국, 각 공항 (그룹) 은 매월 5 일까지 지난달 민항발전기금 관련 통계를 청산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 P > 청산센터는 관련 정보를 꼼꼼히 점검하고 민항개발기금 징수액을 결정하고 매월 15 일까지 항공사에 기부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 P > 제 18 조 청산센터는 항공사 본부 또는 그 독립채산 자회사를 지불통지서 발행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국내선은 코드 * * * 가 즐기는 항공편을 실시하여 항공편을 집행하는 항공사를 지불통지서 발행 대상으로 한다. < P > 민항개발기금이 코드 * * * 를 시행하는 항공사 간의 분담과 결산 방법은 항공사가 스스로 결정한다. < P > 제 19 조 항공사가 기부통지서를 받은 후, 매월 2 일까지 민항발전기금을 재정부가 청산센터를 위해 개설한 중앙재정송금 전문가에 납부해야 한다. < P > 청산센터는 민항개발기금을 받은 후 규정에 따라 항공사에' 비세입일반기부서' 를 발행해야 한다. < P > 제 2 조 항공사는 본 방법 규정에 따라 민항개발기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았으며, 민항국은 정부성기금 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징해야 한다. < P > 제 21 조 민항발전기금 납고를 할 때' 정부수지분류과목' 제 13 종' 비세수입',' 정부성기금소득',' 민항발전기금소득' 1 개 (신규) 를 기재했다. < P > 제 3 장 사용 관리 < P > 제 22 조 민항개발기금 사용은 소득, 조정, 전용금, 이익 중시 원칙을 따라야 한다. < P > 제 23 조 민간 항공 개발 기금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 P > (1) 공항 비행구, 항공역 지역, 공항 경계, 민항안전, 항공교통통제 시스템, 과학 교육, 정보 등 인프라 건설, 위 건설 프로젝트 대출 반환, 위 건설 프로젝트의 선행 비용 및 < P > (2) 화물항공, 지선 항공, 국제선, 중소형 민용운송공항 (군민 공동공항 포함) 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 P > (3) 민간 항공 부문 및 공항, 항공사 에너지 절약 배출 감축 신기술 개발 및 보급, 에너지 절약 시설 또는 장비 갱신, 산업 에너지 절약 배출 감축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민간 항공 에너지 절약 배출 감축 < P > (4) 일반 항공 기업의 긴급 구조, 농림비행 등 운영 프로젝트 지원, 항행 조종사 교육 훈련, 항행 인프라 건설 투입 및 설비 갱신, 개조 등을 포함한 일반 항공 개발 < P > (5) 민간 항공 과학 및 교육, 정보 등 주요 과학 기술 프로젝트 개발 및 신기술 적용 < P > (6) 지속적인 안전 능력 및 감 항성 검증 역량 강화 < P > (7) 징수 경비, 대리 수수료 및 국무부가 승인한 기타 지출. < P > 제 24 조 재정부는 민항개발기금 예산에서 펀드 수입의 1% 를 넘지 않는 지출경비와 대리 수수료를 부과했다. < P > 제 25 조 민항개발기금 연말 잔고 차기 연도 배정 사용. < P > 제 26 조 중앙 본급이 배정한 민항발전기금은 민항국이 민항발전기금의 사용 범위, 연간 징수 상황, 투자 수요 및 프로젝트 사전 준비 상황에 따라 정부성기금 예산관리 규정에 따라 민항발전기금 지출 예산을 편성해 재정부에 보고하여 심사한다. 재정부는 비준된 민항발전기금 지출 예산을 민항국 부서 예산에 포함시켜 회답을 하였다. < P > 지방기관이 사용하는 민항발전기금을 재정부가 민항국과 심의한 후 중앙을 통해 지방정부성기금 이체 지불 예산을 하달한다. < P > 제 27 조 재정부의 정식 회답을 받은 민항발전기금 수지 예산은 마음대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 집행 과정에서 확실히 조정이 필요한 것은 정부성 기금 예산 조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28 조 민항발전기금 자금 지불은 재정국고관리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P > 제 29 조 민항국은 기금 예산 집행 진도를 합리적으로 배정하여 예산 집행 균형을 확보하고 자금 사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 P > 제 3 조 중앙 본급 민항발전기금 결산은 민항국이 재정부의 통일요구에 따라 연간 민항발전기금 예산 집행상황에 따라 편성되어 재정부의 심사를 거쳐 민항국 부서 결산과 중앙 본급 정부성 기금 결산에 통일되었다. < P > 지방기관이 사용하는 민항발전기금을 배정하고, 그 결산편성 관리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 단열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P > 제 31 조 민항발전기금 지출은 지출 용도에 따라' 정부수지분류과목' 214 종 69 개' 민항발전기금 지출' (신규) 의 항목급 과목을 각각 기재했다. < P > 제 4 장 감독 검사 < P > 제 32 조 재정부, 민항국은 민항개발기금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 P > 재정부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감사위원 사무실 및 민항각 지역관리국이 본 관할 민항발전기금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하며 각 항공사들이 제때에 민항개발기금을 납부하도록 독촉했다. < P >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 지방단위에서 사용하는 민항발전기금의 사용 관리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할 책임이 있다. < P > 제 33 조 단위와 개인은 규정에 따라 징수, 납부 또는 압류, 점유, 민간 항공 개발기금 횡령, 재정어음 관리 규정 위반 등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재정위법행위 처벌처분 조례' (국무부령 427 호) 등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 P > 제 5 장 부칙 < P > 제 34 조 민항국은 이 방법에 따라 민항발전기금 징수 관리 시행 세칙을 제정하여 재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 P > 제 35 조 본 방법은 212 년 4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원민항공공항 관리건설비와 민항 인프라 건설기금의 관련 규정이 동시에 폐지되었다. < P > 제 36 조 이 방법은 항공여행객이 민항개발기금을 납부하는 관련 규정을 215 년 12 월 31 일까지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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