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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촌 토지를 수용할 권리가 있나요?

법적 분석: 그렇죠. 토지취득제도를 개선하고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면 먼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공공복리용지와 상업건설용지를 엄격히 구분하며 토지사용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규모가 지나치게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토지 취득. 토지취득권은 국가의 의무적인 행정권한으로 국가의 주요 공공시설의 수요와 공익을 위해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기업행위는 물론이고 상업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상업용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는 시장 메커니즘에 도입되어야 하며, 전체 토지 이용 계획 및 도시 건설 계획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구매, 임대, 토지 참여 등 시장 방식을 통해 시장이 결정하는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토지 자원을 할당하는 시장의 능력을 더욱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의 공권력을 이용해 상업 개발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국가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정부가 기업과 개인을 위해 토지를 몰수하겠다고 나서는데, 이는 시장 경제 상황에서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며, 이는 정부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해치는 일이므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7조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된 토지의 원래 목적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 농지취득보상금에는 토지보상금, 정착지원금,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경작지 수용에 대한 토지 보상금은 경작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6배부터 10배까지로 한다. 경작지취득정착보조금은 재정착할 농업인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정착 대상 농업인구 수는 수용된 경작지 면적을 토지 취득 전 수용 단위의 1인당 평균 경작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재정착이 필요한 농업인구별 재정착지원금 기준은 농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 평균 연간 생산량의 4~6배이다. 다만, 수용된 농지 1ha당 정착지원금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타 토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정한다. 수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수용할 경우, 토지사용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운 채소밭의 개발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을 지급해도 재정착이 필요한 농민이 원래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재정착보조금을 늘릴 수 있다.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다만, 토지보상금과 정착지원금의 총액은 토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에 근거하여 특수한 상황에서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 기준을 인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