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개인연금계좌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인연금계좌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금 = 기초연금 + 개인계좌연금. 개인계좌연금 = 개인계좌 저축금액 ¼ 지급개월수 기초연금(전년도 도내 근로자 월평균 급여 + 본인이 지수화한 내 기여월평균 월급) ¼ 2 × 지급연도 × 1% = 전년도 지역 근로자 월평균 급여(1 + 내 지수) 평균기여지수) ¼ 2 ×지급기간×1%.
1. 개인계좌는 완전적립제를 시행한다
사회보장계좌에는 '전체계좌'와 '개인계좌'가 있으며, 지급기준은 현지 평균임금이다. 단위가 지불한 수수료는 지불 기준의 20%에 해당하며 소셜 풀링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개인이 지불하는 수수료는 지불 기준의 8%에 해당하며, 이는 개인 계좌에 입력되어 매월 단위로 원천징수되어 지불됩니다. 그 중 개인계좌는 완전누적시스템을 구현하며, 자금에는 개인 기부금과 투자소득이 포함됩니다.
2. 연금 계산 방법
개인이 연금을 받을 때 전체 계좌의 지급 부분에 대한 계산 방법은 "연금을 받기 전 연도의 평균 사회 급여"입니다. × (지급연수 × 1%)'에서 개인계좌 출금부분의 계산방법은 '계좌 적립금액 ¼(은퇴 평균수명 × 12)'입니다. 개인 계좌에서는 연간 지불액의 변화와 투자 수익에 대한 복리 계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계산이 더 복잡합니다.
개인계좌연금 문의방법
1. 전화문의 : 우리나라 사회보장국 전국통일상담전화는 12333입니다. 개인계좌연금에 대한 문의를 원하시면 12333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음성 안내에 따라 문의하세요. 수동 고객 서비스로 전송하고 직원이 문의 사항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조회 : 사회보장카드와 신분증을 직접 지참하여 관할 사회보장기관에 방문하시고, 연금창구 직원에게 개인계좌 연금잔액 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많은 사회보장기관의 홀에는 셀프서비스 조회기가 있으며, 셀프서비스 조회기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으니 직접 물어보세요.
피보험자가 최저기준을 충족할 만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연령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의 일부는 개인계좌연금으로 구성된다. 피보험자의 연령이 요건을 충족하지만 납부 기간이 최소 요건에 도달하지 않아 계속 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개인 계좌에서 잔액 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해외에 정착하기로 결정한 경우 출국 전에 개인 계좌에서 잔액 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거나, 연금을 받은 후 사망한 경우에는 개인계좌에 잔액이 있는 한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11조
기본양로보험은 사회통합보험과 개인보험을 결합한다. 계정.
기본연금보험기금은 고용주와 개인의 기여금, 정부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제12조 사용자는 국가가 규정한 근로자의 총 임금에 비례하여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기본양로보험 통합기금에 기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개인 계좌에 기록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없는 개인상업가구, 사용자의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시간근로자, 기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된 유연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 규정에 따라 각각 기본 연금 보험 통합 기금 및 개인 계좌에 적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