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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회부조금은 상환해야 하나요?

환불이 필요합니다.

1. 법적 근거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금 관리에 관한 재판조치"

제24조 구호기금 관리기관은 선지급을 하여야 한다. 본 조치에 따라 구조를 위해 비용과 장례비를 지급한 후 법에 따라 자동차 도로교통사고 책임자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본 조치 제12조 제3항에 명시된 상황의 경우, 도로교통사고 사실이 확인된 후 구호금이 장례비 또는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한 경우, 도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즉시 구조 자금 관리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구조 기금 관리 기관의 보상금 회수를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보충 소개

1. 교통사고 사회 지원 기금:

재무부, 보건부, 공안부 기타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 기금 관리에 관한 시범조치》에서는 교통사고 사회부조 기금이란 장례비와 피해자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하기 위해 법에 따라 조성된 특별 사회자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도로교통사고. 주로 자동차 도로교통사고 관련 비용을 선지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2.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 자금 출처: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사고 지원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교통사고 의무책임보험(이하 의무교통보험) 보험료의 일정 비율에서 충당하는 자금

(2) 사업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재정 보조금 의무 교통 보험 운영에 대해 보험 회사가 지불하는 금액

(3) 규정에 따라 의무 교통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벌금

(4) 구조 기금 이자

(5) 구조 기금 관리 기관 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자로부터 회수된 자금

(6) 사회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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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