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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사고 사회지원 기금에 신청 후 누가 상환하게 됩니까?
이자는 없으며 구조금부대가 사고 가해자에게 보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기금은 자동차 도로교통사고 피해자의 장례비 및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조성된 특별 사회기금을 말합니다. .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금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장례비와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합니다.
(1 ) 구조 비용이 의무 교통 보험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2)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가 의무 교통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 자동차 사고 후 도주했다.
3. 구제 자금 출처:
(1) 자동차 교통사고 의무 책임 보험(이하 의무 교통 보험) 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따라 인출되는 자금 );
(2) 의무적인 교통 보험을 운영하는 보험 회사가 납부한 사업세 금액을 기준으로 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 보조금,
(3)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규정에 따라 의무적인 교통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4) 구호 기금의 이자
(5) 구호 기금 관리 기관이 다음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법에 따라 자동차 도로 교통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
(6 ) 사회 기부
(7) 기타 자금.
4. 구조 자금의 구조 비용 선지급 기본 절차: 구조 자금이 구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해야 하는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구조 자금 관리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대행사. 구조 자금 관리 기관은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로부터 선불 통지서를 받고 의료 기관으로부터 미결제 구조 비용 선지급 신청 및 관련 자료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선지급 요건에 따라 구조 자금 관리 기관은 해당 비용을 의료 기관 계좌로 이체합니다.
5. '도로교통안전법' 제75조에서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해야 하며, 구조비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치료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제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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