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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골드 재식재 사용에 관한 규정

금 재식 및 재녹화 사용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조에 규정된 산림생태환경 복원 보증금은 본질적으로 재식 및 재녹화 등 복원 책임 이행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전 조치입니다. 환경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복원됩니다. 이는 산림생태보상기금제도의 지도규정이자 산림생태보상기금제도의 법적 원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생태보상기금 중 재조림 및 재조림을 위한 생태보상기금을 조성한 사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