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9 년 의무교육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9 년 의무교육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영성관찰 < P > 제 1 장 총칙 < P > 제 1 조는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의 실시를 보장하고 전국민족의 자질을 높이며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 P > 제 2 조 국가는 9 년 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한다. < P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공익성 사업이다. < P >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등록금 잡비를 받지 않는다. < P > 국가는 의무교육경비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의무교육제도 시행을 보증한다. < P > 제 3 조 의무교육은 반드시 국가의 교육방침을 관철하고 자질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의 질을 높여 적령아동, 소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상, 도덕, 문화, 규율이 있는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다. < P > 제 4 조 중화 인민 * * * 과 국국적을 가진 적령 아동, 소년,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 법에 따라 동등한 의무 교육을 받는 사람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P >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본 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이행하고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P > 적령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는 법에 따라 제때에 입학하고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P >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규정 기준에 따라 교육교육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교육교학의 질을 보장하다. < P > 사회조직과 개인은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P > 제 6 조 국무원 및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교육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약한 학교의 학교 운영 조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 민족지역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정경제난과 장애를 보장하는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는다. < P > 국가가 경제적으로 저개발지역의 의무교육을 지원하도록 조직하고 독려하고 있다. < P > 제 7 조 의무교육은 국무원 지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총괄계획 시행, 현급 인민정부 위주의 관리 체제이다. < P >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의무교육 실시를 담당한다. < P > 제 8 조 인민정부 교육감독기관은 의무교육 업무에 대한 법률법규, 교육교육의 질,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 상황 등을 감독한다. 감독 보고서는 사회에 발표한다. < P > 제 9 조 어떤 사회조직이나 개인도 본법 위반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에 고발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 P > 본 법을 위반한 중대 사건이 발생하여 의무교육 시행을 방해하여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 지도적 책임을 지고 있는 인민정부나 인민정부 교육행정부 책임자는 사퇴를 탓해야 한다. < P > 제 1 조는 의무교육 실시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사회조직과 개인으로,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 장려를 해야 한다. < P > 제 2 장 학생 < P > 제 11 조 만 6 세 아동은 부모나 기타 법정보호자가 입학을 보내야 한다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의 어린이는 만 7 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 P > 적령아동, 소년이 신체상태로 입학을 늦추거나 휴학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부모나 기타 법적 보호자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지 향진 인민정부나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의 비준을 받았다. < P > 제 12 조 적령아동, 소년면제 입학.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적령아동, 소년이 호적 소재지 학교에서 가까운 입학을 보장해야 한다. < P > 부모 또는 기타 법정보호자가 비호적 소재지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적령아동, 소년은 부모나 다른 법정보호자에서 일하거나 거주지에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현지 인민 정부는 의무 교육을 동등하게 받는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 P >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군인 자녀의 의무교육을 보장한다. < P > 제 13 조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와 향진 인민정부는 적령아동, 소년입학을 조직하고 독촉하여 적령아동, 소년입학을 돕는다 적령아동, 소년이 중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P >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정부가 일을 잘 하도록 돕고 적령아동, 소년입학을 독촉한다. < P > 제 14 조 고용인 기관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적령아동, 소년을 채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P >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령아동, 소년모집 비준을 거쳐 문예를 진행하다. 의무교육을 스스로 실시하는 것은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P > 제 3 장 학교 < P > 제 1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적령아동, 소년의 수, 분포 상황에 따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 설치 계획을 제정하고 조정해야 한다 국가가 규정한 부지 선정 요구 사항과 건설 기준에 부합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 P > 제 17 조 현급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기숙제 학교를 설치하여 분산된 적령아동, 소년입학을 보장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P > 제 18 조 국무원 교육 행정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경제적으로 발달한 지역에 소수민족 적령아동, 소년을 받는 학교 (반) 를 설치하다. < P > 제 19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반) 를 설치한다. 시각 장애, 청각 언어 장애, 지적 장애를 가진 적령아동, 소년에 대한 의무교육특수 교육학교 (반) 는 장애아동, 소년학습, 재활, 생활특징에 적응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미성년자 범죄예방법에 규정된 심각한 불량행위를 가진 적령청소년을 위해 전문학교를 설치해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 P > 21 조는 의무교육을 완료하지 않은 미성년자와 의무교육조치를 취한 미성년자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비는 인민정부가 보장한다. < P > 제 2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교육행정부는 학교의 균형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학교 간 학교 운영 조건의 격차를 좁히고, 학교를 중점 학교와 비중점 학교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학교는 중점 반과 비중점 반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 < P >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교육행정부는 어떤 명의로도 공립학교의 성격을 바꾸거나 변변변변해서는 안 된다. < P > 제 23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학교 주변 질서를 보호하고 학생 교사 학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학교에 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 P > 제 24 조 학교는 안전제도와 응급기제를 건립하고, 학생들을 안전교육시키고, 관리를 강화하고, 제때에 위험을 없애고,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 P >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정기적으로 학교 건물의 안전을 점검해야 한다. 수리, 개조가 필요한 경우 제때에 수리, 개조를 해야 한다. < P > 학교는 고의적인 범죄로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했거나 의무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 P > 제 25 조 학교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학생에게 상품, 서비스 등을 판매하거나 위장하여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 P > 제 26 조 학교는 교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교장은 국가가 규정한 임직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교장은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가 법에 따라 임용한다. < P > 제 27 조 학교 관리제도를 위반한 학생을 비판하고, 학교는 교육을 해야 하며, 제명해서는 안 된다. < P > 제 4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려면,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되어야 하고, 인민의 교육사업에 충성해야 한다. < P > 전 사회는 교사를 존중해야 한다. < P > 제 29 조 교사는 교육수업에서 학생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학생의 개인차이에 관심을 갖고, 적성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의 완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 P > 교사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P > 제 3 조 교사는 국가가 규정한 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 P > 국가는 통일된 의무교육 교사직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교사직은 초급, 중급직, 고급직으로 나뉜다. < P > 제 31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교사의 임금복지와 사회보험대우를 보장하고 교사의 일과 생활조건을 개선한다. 농촌 교사의 임금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완비하다. < P > 교사의 평균 임금 수준은 현지 공무원의 평균 임금 수준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 P > 특수교육 교사는 특수직보조수당을 받는다. 민족 지역과 외진 빈곤 지역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고된 빈곤 지역 보조금수당을 누리고 있다. < P > 제 3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교사 양성을 강화해야 한다. 교사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P >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학교 교원 역량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교장, 교사의 훈련과 흐름을 조직해야 한다. 약한 학교의 건설을 강화하다. < P > 제 33 조 국무원과 지방각급 인민정부는 도시학교 교사와 고교졸업생을 농촌지역, 민족지역에 의무교육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 P > 국가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자원봉사로 농촌지역, 민족지역에 교사가 부족한 학교에서 교직을 하도록 독려했다.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는 법에 따라 교사 자격을 인정하였다. 그 교직 시간은 근무령에 포함된다. < P > 제 5 장 교육교수 < P > 제 34 조 교육작업은 교육법과 학생의 심신 발전 특징에 부합해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덕육, 지육, 스포츠, 미육 등 유기적 통일을 교육교육 활동에서 학생들의 독립적 사고력, 혁신능력, 실천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다. < P > 제 35 조 국무원 교육행정부는 적령아동, 소년심신 발전의 상황과 실태에 따라 교육제도, 교육교육 내용과 교과 과정 설정을 확정하고, 시험제도를 개혁하고, 고급 중등학교 모집 방법을 개선하고, 자질교육을 추진한다. < P > 학교와 교사는 정해진 교육교육 내용과 교과 과정 설정에 따라 교육교육 활동을 전개한다. 국가가 규정한 기본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것을 보증하다. < P > 국가는 학교와 교사가 계발적 교육 등 교육 방법을 채택하여 교육 교수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독려한다. < P > 제 36 조 학교는 덕육을 최우선으로 하고, 덕육을 교육 교육에 넣어 학생의 나이에 적합한 사회 실천 활동을 전개하여 학교, 가정, 사회가 서로 협력하는 사상 도덕 교육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학생들이 좋은 사상 품성과 행동 습관을 기르도록 촉진하다. < P > 제 37 조 학교는 학생들의 과외 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문화오락 등 과외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사회공 * * * 문화체육시설은 학교에서 과외 활동을 전개하는 데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 P > 제 38 조 교과서는 국가교육방침과 교과 과정 기준에 따라 편찬하고, 내용은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며, 필요한 기초지식, 기본을 정선해야 한다 품질을 보장하다. < P > 국가기관 직원과 교과서 심사원은 교과서 편찬에 참여하거나 변장해서는 안 된다. < P > 제 39 조 국가는 교과서 심사제도를 실시한다. 교과서의 심사방법은 국무원 교육 행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 P > 미검증 교과서, 출판, 선용할 수 없다. < P > 제 4 조 교과서는 국무원 가격 행정부가 출판행정부와 함께 미리 원칙에 따라 기준가격을 결정한다. 도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 행정부가 출판행정부와 함께 기준가격에 따라 소매가격을 결정한다. < P > 제 41 조 국가는 교과서 재활용을 장려한다. < P > 제 6 장 경비보장 < P > 의무교육경비는 국무원과 지방각급 인민정부가 본법 규정에 따라 보장한다. < P > 국무부와 지방각급 인민정부는 의무교육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교직원 편성 기준, 임금기준, 학교 건설기준, 학생 1 인당 공공경비기준 등에 따라 의무교육경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과 학교 안전을 확보했다. 교직원 임금이 규정에 따라 지급되도록 보장하다. < P > 국무원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의무교육 재정 충당금을 실시하는 데 사용하는 증가율은 재정 경상소득의 증가율보다 높아야 하며, 재학생 수에 따라 평균 의무교육비가 점차 증가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교직원 임금과 학생 1 인당 공공경비가 점차 증가하도록 보장하다. < P > 제 43 조 학교의 학생 1 인당 공공경비의 기본 기준은 국무원 재정부가 교육행정부와 함께 제정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적시에 조정한다. 학생 1 인당 공공경비의 기본 기준을 제정하고 조정하며, 교육교학의 기본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 P >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할 수 있다. 국가 표준보다 낮지 않은 학교 학생 1 인당 공공경비 기준을 제정하다. < P > 특수교육학교 (반) 학생 1 인당 공공경비 기준은 일반 학교 학생 1 인당 공공경비 기준보다 높아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항목을 나누어 비례적으로 분담한다. < P > 각급 인민정부가 가정경제난을 겪고 있는 적령아동, 소년에게 교과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하숙생 생활비를 보조한다. < P > 의무교육경비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부가 규정하고 있다. < P > 제 45 조 지방각급 인민정부는 재정예산에서 의무교육경비를 따로 열거한다. < P > 현급 농촌 지역 학교와 약한 학교에 경사지는 것 외에도 의무교육 경비를 균형 있게 마련해야 한다. < P > 제 46 조 국무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재정이전 지불 제도를 규범화하고 일반 이전 지불 규모를 늘리고 의무교육 특별 이전 지급을 규범화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를 지지하고 인도하여 의무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상급인민정부의 의무교육을 양도하고 지급자금을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에 사용하도록 보장한다. < P > 제 47 조 국무원 및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실제 필요에 따라 특별자금을 설립하고 농촌 지역, 민족지역을 지원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 P > 제 48 조 국가는 사회조직과 개인이 의무교육에 기부하도록 독려한다. 국가 관련 재단이 관리하는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금 설립을 장려한다. < P > 제 49 조 의무교육경비는 예산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에 엄격히 쓰인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의무교육 경비를 점유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되며, 학교에 불법적으로 징수하거나 분담해서는 안 된다. < P >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