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증권 허위 진술 청구의 소송 시효는 몇 년이다

증권 허위 진술 청구의 소송 시효는 몇 년이다

법률 분석: 소송 시효 기간마다 다릅니다. 보통 3 년이고, 어떤 것은 1 년이다. 민사소송 시효는 권리자가 법정기한을 거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법에 따라 항소권을 소멸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 P >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88 조 소송 시효에 대한 규정: 제 188 조 일반 소송 시효, 최대 권리 보호 기간 동안 인민법원에 민사권 보호를 요청하는 소송 시효기간은 3 년이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 P > 소송 시효 기간은 권리자가 권리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그러나, 권리가 훼손된 날로부터 2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으며,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 P > 1, 일반규정 < P > 제 1 조 정보 공개 의무자가 증권거래장소 발행, 거래증권 과정에서 허위 진술로 인한 침해 민사배상 사건을 실시하는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 P > 국무원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역지분 시장에서 발생한 허위 진술침해 민사배상 사건은 본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 P > 제 2 조 원고가 증권 허위 진술 침해 민사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민사소송법 제 122 조 규정에 부합하며 다음과 같은 증거나 증명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 P > (1) 원고의 신분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 P > (2) 정보 공개 의무자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관련 증거 < P > (3) 원고가 허위 진술로 거래한 증명서 및 투자 손실 등 관련 증거. < P > 인민법원은 감독부 행정처벌이나 인민법원 발효형사판결이 없는 허위 진술로만 판결해서는 안 된다. < P > 제 3 조 증권은 발행자가 거주하는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있는 시, 계획단열시와 경제특구 중급인민법원 또는 전문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침해 민사배상 사건을 허위 진술했다. "최고인민법원 증권분쟁 대표인 소송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등은 관할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P >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제 1 심 증권의 허위 진술침해 민사배상 사건을 관할하는 기타 중급인민법원을 확정해 최고인민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 P > 2. 허위 진술의 인정 < P > 제 4 조 정보 공개 의무자는 법률, 행정법규, 감독부에서 제정한 규정 및 규범성 문서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공개한 정보에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허위 진술로 인정되어야 한다.

허위 기재는 정보 공개 의무자가 공개한 정보 중 관련 재무 데이터에 대한 중대한 허위 기재 또는 기타 중요한 정보에 대한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묘사를 말한다. < P > 오해의 소지가 진술이란 정보 공개 의무자가 공개한 정보가 관련된 중요한 사실 중 일부를 숨기거나, 관련 수정, 확인 정보를 적시에 공개하지 않아 이미 공개된 정보가 불완전하고 부정확하기 때문에 오도되는 것을 말합니다. < P > 중대한 누락은 정보 공개 의무자가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중대한 사건이나 중요한 사항 등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P > 제 5 조 증권법 제 85 조에 규정된'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는 것은 정보 공개 의무자가 규정된 기한, 방식 등에 따라 적시에 공정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P > 정보 공개 의무인'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는 허위 진술을 구성한 경우 본 규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내막 거래를 구성하는 사람은 증권법 제 53 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회사법 제 152 조에 규정된 주주 이익 침해 행위를 구성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 P > 제 6 조 원고는 정보 공개 문서의 수익성 예측, 개발 계획 등 예측적 정보와 실제 경영 상황에 큰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발행인의 허위 진술을 주장하는 인민법원은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 단, < P > (1) 정보 공개 문서는 이 예측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에 대해 충분한 위험 힌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P > (2) 예측적 정보의 근거가 되는 기본 가정, 선별된 회계 정책 등의 편성 기초는 명백히 불합리하다.

(3) 예측적 정보의 근거가 되는 전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수정의무를 제때에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 P > 전액에서 언급한 중대한 차이는 감독부와 증권거래소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 7 조 허위 진술 시행일은 정보 공개 의무자가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진술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 P > 정보 공개 의무자는 증권거래소의 웹 사이트나 규제부의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언론에 허위 진술내용을 담은 정보 공개 서류를 공개일로 발표한다. 성과설명회 개최, 신문매체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허위 진술을 실시하는 것은 이 허위 진술의 내용을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는 언론에 처음 발표하는 날을 시행일로 한다. 정보 공개 서류 또는 관련 보도 내용은 거래일 종시 후 발표되며 이후 첫 거래일을 시행일로 한다. < P > 관련 수정 사항을 적시에 공개하지 않았거나, 정보 구성 오도성 진술을 확인하거나, 중대한 사건이나 중요한 사항을 적시에 공개하지 않은 등 중대한 누락을 구성하는 경우 관련 정보 기한이 만료된 후 첫 거래일을 실시일로 공개해야 합니다.

제 8 조 허위진술폭로일은 전국적인 영향력을 지닌 신문, 라디오, 방송국 또는 감독부 사이트, 거래장소 사이트, 주요 포털, 업계 유명 자매체 등 매체에서 처음으로 공개돼 증권시장에 알려지는 날을 말한다. < P > 인민법원은 공개거래시장의 관련 정보에 대한 반응 등 증거를 근거로 투자자들이 허위 진술을 알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 P > 당사자가 반대 증거를 가지고 반박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제외하고, 다음 날짜는 < P > (1) 감독관이 정보 공개 위법 혐의를 이유로 정보 공개 의무자에 대한 입건 조사의 정보 공개일로 인정되어야 한다. < P > (2) 증권거래장소 등 자율관리기구가 허위 진술로 정보 공개 의무 등 책임 주체에 대해 자율관리 조치를 취한 정보 공개일. < P > 정보 공개 의무자가 실시한 허위 진술은 연속 상태다. 처음 공개돼 증권시장에 알려진 날을 공개일로 한다. 정보 공개 의무자가 서로 독립적인 허위 진술을 여러 개 실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각각 그 폭로일을 인정해야 한다.

제 9 조 허위 진술 수정일은 정보 공개 의무자가 증권거래장소 사이트 또는 감독부의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언론에서 허위 진술을 스스로 수정하는 날이다. < P > 3, 중대 및 거래 인과 관계 < P > 제 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법원은 허위 진술의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 P > (1) 허위 진술의 내용은 증권법 제 8 조 제 2 항, 제 81 조 제 2 항에 규정된 중대 사건에 속한다. < P > (2) 허위 진술의 내용은 규제 당국이 제정한 규정 및 규범성 문서에서 공개를 요구하는 중대 사건이나 중요한 사항에 속한다. < P > (3) 허위 진술의 시행, 공개 또는 수정으로 관련 증권의 거래가격이나 거래량이 크게 달라졌다. < P > 전항의 1 항, 2 항에 열거된 경우 피고는 허위 진술이 관련 증권거래가격이나 거래량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기에 충분하며, 인민법원은 허위 진술의 내용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해야 한다. < P > 피고는 허위 진술이 중대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이를 항변으로 민사책임을 지지 않아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 < P > 제 11 조 원고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의 투자 결정과 허위 진술 사이의 거래 인과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해야 한다. < P > (1) 정보 공개 의무자가 허위 진술을 실시했다. < P > (2) 원고가 거래한 것은 허위 진술과 직접 연관된 증권이다. < P > (3) 원고는 허위 진술 시행일 이후, 폭로일 또는 수정일까지 해당 거래행위를 실시했다. 즉, 다중형 허위진술에서 관련 증권을 매입하거나 유인형 허위진술에서 관련 증권을 매각했다. < P > 제 12 조 피고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거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야 한다. < P > (1) 원고의 거래행위는 허위 진술이 시행되기 전이나 폭로 또는 수정 후에 발생한다. < P > (2) 원고는 거래 시 허위 진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허위 진술이 증권시장에 널리 알려졌음을 알아야 한다. < P > (3) 원고의 거래 행위는 허위 진술 시행 후 발생한 상장사의 인수, 중대 자산 재편 등 기타 중대 사건의 영향을 받는다. < P > (4) 원고의 거래행위는 내막 거래, 증권시장 조작 등 증권위법행위를 구성한다.

(e) 원고의 거래 행위와 허위 진술이 거래 인과 관계가 없는 기타 상황. < P > 4, 잘못 인정 < P > 제 13 조 증권법 제 85 조, 제 163 조에 언급된 잘못은 < P > (1)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이 있는 정보 공개 문서를 만들거나, 정보 공개 문서에 허위 진술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밝히지 않고 발표하는 두 가지 경우를 포함한다. < P > (2) 행위자는 주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보 공개 문서에 허위 진술의 형성 또는 발표에 과실이 있다. < P > 제 14 조 발행인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및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허위 진술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자신의 직무와 책임, 정보 공개 자료의 형성과 발표 등 활동에서의 역할,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이해하는 채널, 관련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 취한 조치 등 실제 상황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한다. < P > 전항에 열거된 인원은 근면하고 책임감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일상적인 경영관리, 관련 직업배경과 전문지식, 발행인이나 경영진이 제공한 자료, 증권서비스기관이 제시한 전문의견 등을 믿고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만으로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 P > 제 15 조 발행인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은 증권법 제 82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발표하고 법에 따라 공개하면 인민법원은 주관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단, 정보 공개 문건을 심의하고 심사할 때 찬성표를 던진 경우는 제외된다. < P > 제 16 조 독립이사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 P > (1) 관련 정보 공개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자신의 전문 분야에 속하지 않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회계, 법률 등 전문 직업의 도움을 받아 여전히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해야 한다. < P > (2) 폭로일 또는 수정일까지 허위 진술을 발견한 후 발행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감독하거나 증권거래장소, 감독부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 P > (3) 독립의견에서 허위 진술사항에 대해 유보의견, 반대 의견 또는 의견을 표명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서류를 심의하고 심사할 때 찬성표를 던진 경우는 제외) < P > (4) 발행인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고 방해하여 관련 정보 공개 문서의 허위 진술이 있는지 판단하고 증권 거래소, 감독부에 적시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없습니다.

(e) 근면의 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상황. < P > 독립이사는 재직 기간 동안 법률, 감독관이 제정한 규칙과 규범성 문서, 회사 헌장의 요구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이 적발된 후 발행인을 제때에 독촉하여 시정하고 효과가 더 뚜렷하다는 증거를 제출했다. 인민법원은 사건 사실과 결합해 그 잘못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P > 외부 감사와 직원 감사는 앞의 두 가지 규정을 참고한다. < P > 제 17 조 스폰서 기관, 위탁기관 등 기관과 직접 책임자들이 제출한 실사업무원고, 실사보고서, 내부 심사의견 등의 증거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 P > (1) 이미 법률, 행정규정, 감독부에 따라 제정한 규칙과 규범성 문서, 관련 업종 관행규범이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 P > (2) 정보 공개 문서에 증권 서비스 기관의 전문적인 의견 지원이 없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 신중한 실사와 독립적 판단을 거쳐 이 부분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한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 < P > (3) 정보 공개 문서의 증권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중요한 내용, 신중한 검증과 필요한 조사, 검토, 직업적 의심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형성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P >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에 상장과 추천업무를 하는 증권사에 전액규정이 적용된다. < P > 제 18 조 회계사무소, 로펌, 신용평가기관, 자산평가기관, 재무고문 등 증권서비스기관이 제작, 발행한 문건에 허위 진술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 행정규정,

증권 서비스 기관의 책임은 업무 범위와 전문 분야로 제한됩니다. 증권서비스기관은 보증기관이나 기타 증권서비스기관의 기초업무나 전문의견에 의존하여 그 전문의견의 허위 진술을 하게 한다. 의존한 기초업무나 전문의견의 신중한 검증과 필요한 조사, 검토, 직업의심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형성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 P > 제 19 조 회계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증명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 P > (1) 실무규범, 규칙에 따라 결정된 업무절차와 사찰 수단에 따라 필요한 직업신중을 유지하고 감사된 회계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해야 한다. < P > (2) 감사 업무가 의존해야 하는 금융기관, 발행인의 공급업체, 고객 등 관련 기관이 허위 증명서를 제공하고 회계사무소는 필요한 직업신중함을 유지했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 P > (3) 발행자의 사기 조짐에 대해 경고하고 감사 업무 보고서에 신중한 감사 의견을 발표했다.

(4) 잘못이 없는 다른 상황을 증명할 수 있다. < P > 5, 책임주체 < P > 제 2 조 발행인의 지주주주, 실제 통제인 조직, < P > 지주주주, 실제 통제인 조직, 발행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발행인이 배상 책임을 지고 나서 이 지주주주, 실제 통제인에게 실제 지급한 배상금,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등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 < P > 제 21 조 회사의 중대 자산 재편의 거래상대가 제공한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요구에 맞지 않아 회사가 공개한 관련 정보에 대한 허위 진술이 존재하고, 원고기소는 이 거래상대와 발행인 등 책임 주체가 이에 따른 손실을 배상하도록 판결할 것을 요구하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 22 조 발행인의 공급업체, 고객, 발행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등 발행인이 금융사기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