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고등교육기관 국가중점연구실 및 교육부 중점연구실 방문학자 특별자금 운용방안
고등교육기관 국가중점연구실 및 교육부 중점연구실 방문학자 특별자금 운용방안
제1장 총칙 제1조 국무원이 승인한 '21세기 교육진흥시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중점학과 개방의 효익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교육수준을 제고한다. 교육부는 대학 교직원을 대상으로 국가중점연구소와 교육부 중점연구소(이하 중점연구소)의 객원학자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제2조 국가 특별기금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 국가 중점 연구실 및 교육부 중점 연구실의 방문학자 제도 실시에 관한 의견”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마련한다. 제3조 중점연구실에서 객원학자금 제도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하 객원학자금)은 국가특별사업과 국내외 기업 및 기관의 기부금으로 구성된다. 1999년부터 국가는 핵심 실험실 방문 학자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기금을 마련했으며 국내외 기업과 기관이 대학의 핵심 실험실에 자금, 장비 및 장비를 기부하여 유치를 지원하도록 장려했습니다. 방문 학자의. 제4조 방문학자금은 국가 중점 연구실과 대학에 소재한 교육부 중점 연구실에 개방되어 있으며, 이들 중점 연구실에서 국내외 유명 과학기술 전문가를 채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방문 학자로서. 제5조 방문학자 기금은 핵심 연구실이 학제 간 및 신흥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과학 기술 전문가, 특히 젊은 전문가를 핵심 연구실에서 근무할 방문 학자로 고용하도록 장려합니다. 제6조: 교육부는 핵심 연구실 및 기타 일상 관리 업무에 대한 기금 신청 접수 및 승인을 담당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에 방문학자 기금 사무국(이하 기금 사무국)을 설립했습니다. 제2장 기금 신청 및 승인 제7조 핵심 연구실은 매년 자신이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을 통해 연구실 방문 학자 기금 신청서를 기금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기금 사무국은 연 2회 지원서를 접수하는데, 1차 접수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차 접수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중점 연구실의 객원학자는 해외 과학기술 전문가, 국내 과학기술 전문가(대학 소속이 아님), 대학 과학기술 전문가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제9조 중점연구실 방문학자금의 신청한도는 해당 연도의 국가예산액에 따라 결정된다. 그 중 해외 방문학자는 20% 이상, 캠퍼스 방문학자는 30% 이하, 방문학자 중 50세 미만 전문가는 70% 이상으로 한다. 국가가 주관하는 핵심 연구실 평가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 연구실의 경우 신청 정원이 줄어들거나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해외방문학자의 중점연구실 근무시간은 3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본교 소속이 아닌 국내 방문학자의 중점연구실 근무시간은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본교 중점연구실 방문학자의 근무시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하되, 사무실 근무시간은 9개월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중점연구실 방문학자의 연간 평균 지원금액은 50,000위안이며, 특히 우수한 방문학자는 지원금액을 늘릴 수 있으나 최대 금액은 100,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연구비 지원을 신청하는 중점 연구실은 "대학 중점 연구실 방문학자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 서식은 첨부 참조)를 작성하여야 한다. 중점연구실장, 학술위원회장 및 학교장이 의견을 서명한 후, '신청서'를 8부씩 기금사무실에 제출한다. 제13조: 기금 사무국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기금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승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기금 사무국은 교육부 과학 기술위원회의 관련 부서에 "신청서"의 검토를 위탁합니다. 제14조: 기금 사무국은 매년 4월 10일과 10월 10일 이전에 방문 학자 목록과 이들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기금 금액을 주요 연구실과 해당 학교에 통보합니다. 제15조: 지원 기관은 기금 승인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고등 교육 기관 핵심 연구실 방문 학자 기금 사용 계획"을 기금 사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 자동 포기로 처리됩니다. 제16조: "고등교육기관 핵심연구실 방문학자금 사용계획"을 접수하고 검토를 통과한 후 기금사무국은 해당 고등교육기관에 자금을 배정한다. 제3장 기금의 사용 및 관리 제17조 방문학자 기금의 기금은 매년 배분하고 연말에 이체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제18조 고등교육기관은 객원학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재정부서의 과학기술자금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항목별 계좌를 개설하고 별도의 회계를 설정하며 기금을 특수 용도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허락없이. 제19조 지출의 범위는 방문학자가 본교에서 근무하는 동안 요구하는 시험재료비, 기기 및 장비사용료, 국내검사 및 학술회의 참석을 위한 여비, 학술재료비, 생활비 및 관련 비용으로 제한된다. 핵심 연구실. 자금 사용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자금 조달이 중단되고 자금이 회수됩니다. 방문 학자들이 주요 연구실에서 작업을 마친 후 남은 자금은 주요 연구실의 작업 조건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20조 기금 사용 단위는 기금 사무국이 해당 단위의 관련 훈련, 시상, 회의를 위해 배정한 기금의 3% 이하를 인출할 수 있다. 제21조 본 기금의 지원을 받는 핵심 연구실은 매년 초에 <고등 교육 기관 핵심 연구실 방문 학자 기금의 연간 작업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요약한 후 1월 25일까지 기금 사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치한 고등교육기관입니다. 마감일 이후에 보고하지 않는 사람들은 해당 연도의 자금 할당량이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