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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자보호기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증권투자자보호기금 관리조치

제1장 총칙

제1조는 위험을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한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경제질서와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고, 증권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증권시장의 질서 있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다.

제2조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은 위험 예방 및 처리에 있어 증권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 방법에 따라 조성, 조성된 자금을 말한다. 증권회사의.

100% 국영 중국증권투자자보호기금유한회사(이하 '펀드회사')는 자금 조달, 관리, 사용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제3조 기금은 주로 국가 관련 정책과 법규에 따라 채권자에게 상환하는데 사용된다.

제4조: 증권 거래 활동은 개방성, 공정성, 공정성의 원칙과 투자 의사결정 및 투자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자율성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증권 투자 활동 중 증권시장의 변동이나 투자상품 자체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자의 손실은 투자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제5조 자금은 시장에서 회수하여 시장에 사용하는 원칙에 따라 조달한다. 자금 조달 방법 및 기준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CSRC")가 재정부 및 중국 인민은행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6조 기금회사는 관련 국가 법률, 규정 및 본 조치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기금회사 이사회는 기금의 규정 준수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2장 펀드 회사의 책임 및 조직 구조

제7조 펀드 회사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 조달, 관리 및 운영

(2) 증권사의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에 참여합니다.

(3) 증권사가 해산, 폐쇄, 파산하거나 중국에 인수되는 경우 행정 인수 또는 보관 운영을 위한 증권 규제 위원회 필수 규제 조치를 기다리는 동안 관련 국가 정책 및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상환합니다.

(4) 취소되거나 폐쇄되거나 파산한 증권의 청산을 조직하고 참여합니다.

( 5) 보상받은 자산을 관리 및 처분하고 펀드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6) 증권회사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주요 위험을 발견한 경우; 투자자의 이익과 증권 시장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증권회사 운영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시정 메커니즘 구축을 제안합니다. >

(7) 국무원이 승인한 기타 책임.

제8조 펀드회사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증권회사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증권회사의 재무, 사업 및 기타 운영 및 관리 정보에 관한 통계 데이터를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펀드회사.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증권회사는 규정에 따라 금융, 사업, 기타 운영 및 관리 정보와 자료를 펀드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제9조 기금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9명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이사회 의장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추천하고 국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제10조 이사회는 펀드회사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기본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내부관리조직의 설치를 결정하며, 고위관리자를 선임 및 해임하고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기금의 조달, 관리, 사용 등 주요 사항에 관한 사항과 기금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기타 권한을 행사합니다.

제11조 기금회사 이사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임시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공동 제의로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전체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만 개최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는 전체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의결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제3장 자금 조달

제12조 자금 출처:

(1) 상하이 증권 거래소와 선전 증권 거래소는 각각 위험 자금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중국에 등록된 모든 증권사는 영업 수입의 0.5~5%를 기금에 지불해야 합니다.

경영 및 운영 수준이 열악하고 위험도가 높은 증권사는 자금 비율을 더 높게 지불해야 합니다. 각 증권사의 구체적인 지급 비율은 증권사의 위험 프로필을 토대로 펀드사가 결정한 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매년 조정됩니다. 증권회사가 지불한 자금은 운영비에 포함됩니다.

(3) 주식, 전환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청약동결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회수합니다. 법률에 따른 관련 책임 당사자로부터의 소득 및 증권회사의 파산 청산으로 인한 소득

(5) 국내외 기관, 조직 및 개인으로부터의 기부금; ) 기타 법적 소득.

제13조 펀드회사가 설립되면 재정부 특별계정에 다년간 보관되어 있던 신주청약 동결자금의 이자차액이 한꺼번에 이체된다. 펀드 회사의 등록 자본금으로 중국 인민 은행은 펀드의 초기 자본금을 선지급하기 위한 특별 재투자 자금 발행을 주선합니다. 특별재대출 잔액의 상한은 국무원이 승인한 금액에 따른다.

제14조 펀드회사는 증권회사의 위험 예방 및 처리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기금회사는 채권발행을 통해 특별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제15조 증권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자금은 증권회사 수수료 수입의 일정 비율에 따라 미리 인출되며 중국예탁청산유한공사가 유보징수합니다. , Ltd.(이하 청산회사라 함)입니다. 연간 감사가 완료된 후 증권회사는 감사받은 수입과 사전 승인된 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기금 금액을 결정하고 적시에 기금회사에 지급을 신고해야 합니다.

증권중개업을 영위하지 않는 증권사는 분기 영업이익과 사전 승인된 비율을 기준으로 매 분기 후 영업일 10일 이내에 선납해야 합니다. 연간 감사가 완료된 후 해당 연도에 지급해야 할 기금 금액이 결정되고 지급액은 적시에 기금 회사에 보고됩니다.

제16조 청산회사 및 증권거래소는 매 분기 후 10영업일 이내에 증권 발행 및 청약으로 인한 동결자금의 이자수익 및 거래처리수수료 중 일부를 기금회사에 이체해야 한다. 지정계좌에 포함됩니다.

제4장 자금 사용

제17조 자금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회사가 취소, 폐쇄, 파산하거나 의무적인 경우 행정 인수, 보관 운영 등 규제 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채권자는 관련 국가 정책 및 규정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2) 국무원이 승인한 기타 용도.

제18조 증권회사의 위험을 처리하기 위해 자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증권회사와 기금회사의 위험상황에 따라 위험처리계획을 수립한다. 자금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원에 제출하여 자금 분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처리합니다.

제19조: 기금회사는 자금을 사용하여 증권회사 채권자에게 상환한 후 법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증권회사 청산에 참여할 권리를 획득해야 한다.

제5장 관리 및 감독

제20조 기금회사는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안전과 안정성 원칙에 따라 기금관리 책임을 수행하며, 자금의 안전.

기금의 사용은 은행 예금, 국고채, 중앙은행 채권(중앙은행 어음 포함), 중앙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채 매입 및 기타 형태의 기금으로 제한됩니다.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제21조 기금회사의 일일 운영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인출 범위, 기준, 예산 및 최종 결산은 기금회사 이사회에서 정한다. 승인을 위해 재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제22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펀드회사의 업무감독을 책임지고 자금의 조달, 관리, 사용을 감독한다.

재정부는 국유자산 관리와 펀드회사의 금융감독을 담당한다.

중국 인민은행은 펀드회사가 빌리고 재대출한 자금의 규정 준수와 사용을 검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제23조 펀드회사는 과학적인 성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재정부, 중국인민은행에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24조 펀드 회사는 정보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금 조달,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월별 및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재정부, 인민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은행.

기금회사는 매년 재정 수입과 지출, 예산과 결산의 집행 상황을 재무부에 보고하고, 재무부의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펀드회사는 매년 중국인민은행에 재대출자금 사용상황을 보고하고 중국인민은행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매년 국무원에 기금회사의 경영상황과 증권회사의 위험관리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그 사본은 재정부와 중국인민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

제26조 증권회사와 청산기관은 규정된 목적에 따라 자금을 사용해야 하며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해서는 안 된다.

펀드 회사는 자금 사용을 검사하고 중개인에게 특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위탁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고 있는 증권회사, 청산기관, 관련 단위, 개인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 기금 회사, 증권 회사, 보관 및 청산 기관은 기금 영수증, 이체 증서, 지불 목록 및 원본 증서를 적절하게 보관하고 원본 파일의 무결성을 보장하며 기금 회계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28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증권회사가 자금을 전액 일정에 따라 지불하고 자금회사에 재무, 사업 및 기타 운영 및 관리 정보와 자료를 제출하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정보와 자료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29조: 자금을 남용하거나 유용하거나 사기하는 불법 행위는 관련 직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유기한 경우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됩니다. 범죄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관되어 범죄 수사를 받게 됩니다. 제6장 보충 규정

제30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보관청산기구란 증권회사가 행정적으로 인수될 때 증권회사의 행정적 인수를 실시하는 인수조직을 말한다. 보관, 폐쇄, 취소 또는 파산한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보관 그룹 또는 법에 따라 설립된 청산 그룹.

제31조 이 조치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32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재정부, 중국인민은행과 함께 본 조치의 해석을 책임진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