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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대표처 감독 책임 규정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파견 사무소(이하 파견 사무소)의 규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증권 및 선물 감독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중화인민공화국 증권투자기금법", "선물거래관리조례", "증권회사 감독관리조례", "증권투자조례" 증권회사의 위험처리' 및 기타 법률, 행정규정에서 이 규정을 정합니다. 제2조 파견기구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라 함)의 수직적 지도 하에 있으며 법에 따라 자체 명의로 감독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 파견기관은 증권선물시장에 대한 일선 감독을 담당하고 자본시장의 개방성, 공정성, 공평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며 투자자, 특히 중소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 법률에 따라 관할권 내 시장위험을 예방 및 처리하며, 해당 관할권 내 자본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합니다. 제4조 파견기관의 감독책임을 확립하고 이행함에 있어서 법정권한, 법에 따른 수권, 권한과 책임의 통일, 공개와 투명성, 공평과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파견사무소가 수행하는 감독 업무는 법률 및 행정법규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승인됩니다.
규제 책임 문제에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직능 부서, 파견 사무소, 증권 및 선물 거래 장소, 증권 등록 및 청산 기관, 업계 협회 등의 조정 및 협력이 포함됩니다. 특정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업무절차를 제정할 것입니다. 제5조 파견 사무소는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제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1) 관할권 내 관련 시장 주체에 대한 일일 감독을 시행합니다.
(2) 예방 및 거래 관할권 내 관련 시장 위험과 관련하여,
(3) 증권 및 선물 위반에 대한 조사 및 행정 처벌을 부과합니다.
(4) 증권 및 선물 투자자에 대한 교육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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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되고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승인한 기타 업무. 제6조 파견기구는 직책범위 내에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유 및 규제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 제7조 파견기관은 지방인민정부 유관부서 및 관할권 내 기타 금융감독관리기관 파견기구와 규제조율기구를 구축하고 건전화하며 종합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감독집행환경을 최적화하며 관할권 내 자본시장의 표준화된 운영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협력하여 지역 내 금융위험을 예방하고 처리합니다. 제2장 일상 감독 제8조 파견기관은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행정허가사항을 집행할 책임을 진다.
파견기관의 사전심사 및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대한 행정허가는 파견기관이 규정에 따라 수리하고 예비심사 의견이 발표된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관련 직능 부서가 행정 허가를 처리하고 파견 기관에 관련 사항을 검사 및 확인하거나 규제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파견 기관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9조 파견 기관은 다음 시장 주체를 검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1) 증권 발행자, 상장 회사, 비상장 공개 회사 및 그 지배 주주, 실제 통제자, 인수자 및 기타 정보 공개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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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권 회사, 공공 기금 관리자, 선물 회사, 그 자회사 및 지점, 지배 주주 및 실제 통제자,
(3) 회사채 수탁자, 공공 기금 관리인 , 고객 거래 결제 자금 예탁 은행 및 기타 기관,
(4) 공공 자금 판매, 판매 대금 지불, 주식 등록, 평가, 투자 컨설팅, 평가 및 기타 서비스 기관
( 5) 사모펀드 운용사, 사모펀드 관리인 및 기타 관련 사모펀드 서비스 기관,
(6) 증권 및 선물 투자 컨설팅 기관 및 그 지점,
(7) 증권 및 선물 사업에 종사하는 회계법인, 자산 평가 기관, 신용 평가 기관, 법률 회사 및 그 지점,
(8) 증권 및 선물 사업에 종사하는 금융 자문 기관,
(9) 주식 크라우드펀딩 금융 서비스 기관, 주식 크라우드펀딩 금융 활동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및 기타 관련 단체,
(10) 증권 및 선물 산업 정보 기술 시스템 서비스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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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국 내 해외 증권 기관 대표 사무소
(12) 법률, 행정 규정 및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기타 시장 주체. 제10조 검사 항목에는 시장 주체의 정보 공개, 관리, 내부 통제, 업무 관행, 전문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사 항목은 파견 기관이 법률, 행정법규 및 법률 규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시장 주체가 규정에 따라 행정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법에 따라 법적 조건을 계속 충족해야 하는 경우 파견 기관은 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법적 조건을 준수하는지 검사해야 합니다. 제11조 파견기관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관련 검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제9조에 열거된 시장 주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의. 제12조 파견사무소는 규정에 따라 제9조에 나열된 시장 주체가 법률에 따라 제출한 업무, 재무 및 기타 신고 및 보고 자료를 접수하고 검토 및 분석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3조 파견기관이 검사 등 일상 감독 활동을 진행하면서 법률, 행정법규, 규장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중대한 위험과 문제를 발견한 경우, 법에 따라 감독 조치를 취하고 조사를 제기하거나 사건을 이송해야 합니다. 사법 기관 및 기타 유관 부서에 처리 권한이 없는 경우 적시에 중국 증권 감독 관리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규정에 따라 기타 직능 부서 또는 부서에 전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