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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운용회사 특정고객의 자산운용업 시범조치(2012년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기금운용회사의 특정고객의 자산운용업무(이하 특정자산운용업무라 함)를 규제하고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기금법> 증권투자조례(이하 “증권투자기금법”이라 함),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및 관련법에 의거합니다.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본 조치가 제정됩니다. 제2조 기금관리회사가 특정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거나 특정 고객으로부터 재산 위탁을 받아 자산관리인 역할을 하는 활동에 적용한다. 보관기관은 자산관리인 역할을 하며 위탁받은 재산을 투자에 사용한다. 자산 클라이언트의 이점. 제3조 특정 자산관리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자발성, 공정성, 성실성, 표준화의 원칙을 준수하고 증권시장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며 각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모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익을 양도하는 형태는 금지됩니다.
자산 관리자와 자산 관리인은 자신의 의무를 준수하고 정직, 신용, 신중 및 근면의 의무를 수행하며 모든 투자자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자산신탁자는 위탁재산이 합법적인 출처에서 나온 것임을 보장해야 하며, 국가,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제4조 자산관리인이 특정 자산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위탁재산은 자산관리인 및 자산관리인의 고유재산과 독립되어야 하며, 자산관리인이 관리하고 자산관리인이 위탁한 기타 재산과 독립되어야 한다. 자산관리인, 자산관리인은 위탁재산을 자기재산으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산관리인 및 자산관리인이 위탁재산의 관리 및 사용,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은 위탁재산으로 분류한다.
자산관리인, 자산관리인이 법정해산, 법률에 따른 취소 또는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로 인해 청산된 경우 위탁재산은 청산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5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라 약칭)는 법률, 행정법규 및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특정 자산관리업무를 감독관리한다. 제6조 증권선물거래소는 법률, 행정법규 및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특정 자산관리업의 증권 및 선물거래 활동을 감독해야 한다. 제7조 중국자산관리협회는 법률, 행정법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규정 및 자율규제 규정에 따라 특정 자산관리 업무활동에 대한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제2장 업무규정 제8조 자산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자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특정 자산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단일 고객을 위한 특정 자산관리업무를 처리한다.
(2) 여러 특정 고객에 대한 특정 자산 관리 업무를 처리합니다. 제9조 자산 관리 계획의 자산은 다음 투자에 사용됩니다.
(1) 현금, 은행 예금, 주식, 채권, 증권 투자 기금, 중앙 은행 어음, 비금융 기업 부채 융자 증서, 자산 담보 증권, 상품 선물 및 기타 금융 파생 상품,
(2) 증권 거래소를 통해 이전되지 않은 지분, 채권자 권리 및 기타 재산권,
(3) 기타 자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전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자산에 투자하는 구체적인 자산운용계획을 특별자산운용계획이라 한다.
펀드운용회사는 특별자산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별자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제10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금 관리 회사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특정 자산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업무 행위가 표준화되어 있고 행정 처벌이나 벌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그들에게 부과된 경우, 규제 기관에서 시정을 명령했지만 법률이나 규정 위반에 대한 규제 기관의 조사가 없는 경우.
(2) 적절함 전문가가 특정 자산 관리 업무에 종사하도록 배정된 경우
(3) 이익 전달, 불법적인 이익 또는 손실 약속, 불공정 경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효과적인 비즈니스 규칙 및 조치가 제정되었습니다. ;
(4) 공정거래의 원칙과 내용, 공정거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정거래관리시스템을 확립했다.
(5) 효과적인 투자 모니터링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적시에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 및 보고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6)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건전성 규제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기타 조건.
펀드운용회사가 특정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업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자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특정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금관리회사의 자회사도 전항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11조 단일 고객을 대상으로 특정 자산관리업무를 처리할 경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이 위탁한 초기 자산은 3천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12조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특정 자산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자산관리인은 적격 특정 고객에게 자산관리계획을 판매해야 합니다.
전 단락에서 언급한 적격 특정 고객이란 초기 금액이 100만 위안 이상인 단일 자산 관리 계획에 투자하도록 위탁받은 자연인, 법인 및 개인을 의미합니다. 해당 투자 위험을 식별, 판단 및 책임을 맡을 수 있는 법적으로 설립된 조직 또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인정한 기타 특정 고객.
제13조 자산관리인이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특정 자산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단일 자산관리계획의 고객 수는 2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단일 신탁액이 300만 위안을 초과하는 투자자 수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객 신탁 초기 자산 총액은 3천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50억 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산운용계획은 균등배분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자산관리계약에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플랜쉐어는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