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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인정 기준 및 보상

법적 분석: 업무상 상해보험의 식별기준 및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및 사업장에서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 상해를 입은 근로자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경우 또는 출장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 출퇴근 중 본인의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업무 수행 중 폭행 등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 근무 시간 전후에 직장에서 발생하는 부상은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에 대한 보상 기준은 구체적인 업무상 부상 식별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일회성 장애 보조금과 장애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4조 직원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간주됩니다. (1) 근무시간 중 및 작업장 내에서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2) 근무시간 전후 작업장에서 업무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 중 사고로 발생한 부상 근무시간 중 사고, 업무수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폭력 등의 사고로 인한 부상 (4)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경우 (5)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6) 출퇴근 중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도시철도, 여객선, 열차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제15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본다. (2) 국익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 재난구호 활동 중 부상을 입은 경우. (3) 원래 군복무를 하다가 장애를 입은 경우. 전쟁이나 근무 중 부상으로 인해 혁명적 상이병 증서를 취득한 후 고용주에게 도착한 후, 오래된 부상이 재발되었습니다.

제35조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고 1급~4급 장애로 판정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퇴직하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 (1) 상해에 따른 업무상상해보험기금 중 장해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해지원금을 지급하며, 기준은 1급 장해는 개인급여 27개월이며, 2급 장해는 25개월 개인급여, 3급 장애급은 23개월 개인급여, 4급 장애급은 23개월 개인급여로 21개월급입니다. (2) 장해수당은 업무상 상해보험기금에서 매월 지급되며, 기준은 1급 장해는 개인급여의 90%, 2급 장해는 개인급여의 85%, 3급 장해는 개인급여의 85%이다. 4급 장애는 개인 급여의 80%입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지역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은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충당됩니다. (3)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절차를 거친 후. , 장애 수당이 중단되고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연금 보험 혜택과 기본 연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험 혜택이 장애 수당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그 차액을 보충합니다.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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