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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사회연금보험 조례 전문은 2065438-2009
제 1 장 총칙
제 1 조 근로자의 퇴직 후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 안정을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우리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우리 성 행정 구역 내의 다음 단위와 인원 (이하 피보험자) 에게 적용된다.
(a) 모든 기업, 도시 개인 경제 조직 및 노사 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
(2)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계약관계를 맺은 노동자.
국가기관, 재정지출사업단위, 사회단체 직원 연금보험기금의 모금과 발급 방법은 성 인민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3 조 사회연금보험에는 법정 기본연금보험, 지방보충보험, 단위보충보험이 포함된다. 정부는 조건부 지방과 기관이 보험 가입자를 위한 보충 보험 설립을 장려한다.
제 4 조 사회보험부는 사회연금보험을 주관하고 시스템 관리를 실시한다.
제 5 조 사회연금보험은 사회통일과 개인계좌를 결합하여 연금보험비용은 국가 단위 개인이 합리적으로 부담한다. 연금 보험 대우는 보험인의 분담금 임금과 분담금 연한과 연계되어 국민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수준에 맞게 합리적인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제 6 조 인민 정부는 반드시 연금 보험 기금의 모금과 대우의 지불을 보장해야 한다.
연금 보험 기금과 그 수입과 각종 연금 보험 대우는 국가 규정에 따라 세금을 면제한다.
제 2 장 연금 보험 기금 모금
제 7 조 사회연금보험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주민등록번호를 피보험자의 유일한 평생 사회보장번호로 한다.
제 8 조 연금 보험 기금의 출처:
(a) 단위 및 보험 가입자가 지불 한 연금 보험료;
(2) 연금 보험 기금의 은행 예금이자;
(3) 기금 수입;
(4) 연체료;
(5) 지방 재정 배분;
(6) 사회 기부
(7) 기타 수입.
제 9 조 단위와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규정 기준에 따라 월별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납부한 연금 보험료는 모두 개인 계좌에 적립된다. 기관이 납부한 연금보험료 중 일부는 개인계좌로, 나머지는 사회연금보험기금으로 분류돼 사회연금보험에 가입한 모든 보험인원에 속한다.
제 10 조 피보험자는 본인의 전년도 월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분담금 비율은 성급 인민정부가 직공 임금 소득 수준과 개인계좌 축적에 따라 결정된다. 단위는 피보험자의 전년도 월 평균 임금 총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사회보험 부문이 재정 부문과 함께 결정하고 상급 사회보험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문심사 후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다.
보험 가입자의 월 임금 수입은 해당 도시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00% 를 초과하며, 연금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보다 60% 낮은 것은 해당 시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60% 에 따라 징수된다.
제 11 조 단위는 재세 법규의 규정에 따라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다. 개인이 납부한 연금 보험료는 개인 소득세를 징수하기 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제 12 조 기관이 납부해야 할 연금 보험료는 은행이 사회보험부에서 발급한 일방 대리 영수증에 의해 원천징수되며, 어떤 단위도 지불을 거부할 수 없다. 피보험자가 납부해야 할 연금 보험료는 단위가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제 13 조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고 갚을 힘이 없는 단위는 고정자산이나 실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 14 조 기관이 파산하거나, 종료되거나, 다른 이유로 산핵자산 청산을 중지할 경우 청산인과 단위는 각각 직장이 위치한 사회보험부에 통보해야 하며, 연금보험료는 임금과 같은 순서로 납부해야 한다.
분립, 합병 (합병) 단위는 원래 단위의 연금 보험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 장 연금 보험 치료
제 15 조 보험 가입자는 사회보험부 자격심사를 거쳐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연금을 월 단위로 받아 사망할 때까지 받는다.
(a) 1998 7 월 1 이후 입사,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 분담금 연한이 15 년 동안 누적됩니다.
(b) 1998 년 7 월 1 일 전 (오늘 제외) 입사,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 누적 분담금 연한이 10 년이다.
매달 연금을 받는 피보험자 (이미 외국에 정착한 사람 포함) 는 매년 생존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 16 조 양로보험 분담금 연한은 기관과 보험인원이 규정된 기준에 따라 납부한 연한을 가리킨다. 분담금 연한은 연금 보험료의 누적 월 분담금으로 계산한다.
1998 7 월 1 일 (오늘 제외) 전, 피보험자가 사회연금 보험에 가입한 연한은 분담금 연한으로 계산됩니다. 광둥 () 성 근로자 사회연금보험 잠행규정 () 은 현지가 시행되기 전에 현급 이상 집단소유제 국유단위의 간부와 정규직은 국가의 원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연속 근속연수를 분담금 연년으로 간주한다.
제 17 조는 본 조례 제 15 조 제 15 조 (1) 항에 부합하는 피보험자, 연금은 기초연금과 개인계좌 연금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퇴직할 때 기초연금 월기준은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20%, 개인계좌 연금 월기준은 개인계좌 저축액 (이자 포함, 하동) 을 120 으로 나눈 것이다.
기초연금은 사회연금보험기금에서 지급되고 개인계좌연금은 개인계좌에서 지급됩니다. 연금은 매년 7 월에 조정되고, 전년도 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음수일 때 조정되지 않는다.
제 18 조는 본 조례 제 15 조 제 (2) 항에 부합하는 피보험자, 연금은 기초연금, 개인계좌연금, 과도연금으로 구성된다. 정년퇴직 시 매달 받는 기초연금과 개인계좌연금의 기준, 조정, 출처는 전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과도연금은 사회연금보험기금에서 지불되며, 구체적인 발행 방법은 시행 세칙에 명시되어 있다.
제 19 조 1998 년 7 월/KLOC-0
1, 1, 998 년 7 월 (오늘 제외) 일회성 고령수당은 사회연금보험기금에서 지불되며, 그 기준은 시행 세칙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제 20 조 1998 년 6 월 65438+7 월 1 일 (오늘 제외) 전 퇴직한 피보험자는 원연금 수준을 유지하고 기초연금과 과도연금에 따라 통일적으로 조정한다.
제 21 조 피보험자가 퇴직하기 전에 출국하여 정착한 경우, 그 개인 계좌 예금액은 피보험자에게 반환되고 연금 보험 관계는 종료된다. 피보험자가 퇴직한 후 출국하여 정착했고, 사회보험부는 계속 연금을 지급했다.
보험인이 사망할 때 개인계좌 예금액은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이 없는 사람은 사회연금보험기금으로 돌려준다.
제 22 조 피보험자가 퇴직한 후 사망한 장례비, 직계 친족을 공양하는 구제비, 생활난보조비, 사회보험부서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 4 장 연금 보험 관리
제 23 조 연금 보험 기금 관리는 국가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양로보험기금은 국가가 규정한 같은 기간 도심 주민저축예금금리이자 이자를 모두 양로보험기금으로 옮겼다.
제 24 조 단위는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거나 설립 허가를 받은 지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부에 연금보험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단위 변경, 종료 또는 인원 증감, 변경 시 반드시 15 일 이내에 사회보험부에 가서 변경, 연금 관계 종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5 조 사회보험부는 반드시 단위와 보험 가입자를 위해 사회연금보험 서류를 세워야 한다. 보험 인원은 조정 범위를 넘어 작업 단위를 변경할 때 반드시 연금 보험 관계와 기금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6 조 연금 기금은 반드시 전액 징수하고 전액 지급해야 하며, 어떤 단위도 유용하거나 압류해서는 안 된다.
연금 사회화.
제 27 조 연금 보험 기금은 전성 통일 회계를 실시한다.
양로보험기금이 전성통일회계를 실시하기 전에 시 (현급 이상 도시, 하동), 현 (현급 시, 구, 하동 포함) 은 양로보험기금 총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성, 시 사회보험부에 조정기금을 납부하여 양로금 지불이 어려운 지역과 기업을 조제하는 데 쓰인다. 각지에서는 조정 기금을 납부해야 하며, 성 또는 시 사회보험부에서 납부통지서를 발행하여 은행에 대신 압류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각지에서는 지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 5 장 감독 검사
제 28 조 사회보험감독위원회는 연금보험기금의 감독기관으로 인민정부, 단위, 보험인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법에 따라 연금 보험의 행정법 집행, 기금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사회감독을 실시하다. 사회보험감독위원회의 활동은 정관에 의해 규정되어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29 조 국가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연금보험기금의 수지와 기관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을 감사감독한다. 모든 수준의 사회 보험 부서는 연금 보험 기금의 예산, 결산, 회계, 통계 및 내부 감사 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30 조 사회보험부는 정무공개제를 실시하여 단위와 보험인원에게 연금 분담금, 개인계좌 정보, 사회연금보험 상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31 조 단위는 반드시 참보인원에게 연금보험 분담금 상황을 사실대로 발표해야 한다. 보험 가입자와 노조 조직은 기관이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사회보험부가 규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도록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 32 조 사회 보험 부서는 사회 연금 보험, 지불 및 연금 지불에 참여하기 위해 기관 및 보험 가입자를 검사 할 권리가있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33 조 사회보험부와 그 직원들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동급인민정부나 상급기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상황이 심각하며, 주관인과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연금 보험 기금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연금 보험 기금 및 이자를 모두 연금 보험 기금 계좌에 예치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피보험자 연금 보험 서류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직권을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
(3) 연금 보험 기금의 부당 이용 또는 점유;
(4) 펀드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펀드 손실을 초래한다.
(5) 제멋대로 납부해야 할 연금보험료와 연체료를 늘리거나 줄인다.
피보험자 연금이 연체된 경우 연체 기간의 이자는 원금과 함께 재발급된다.
제 34 조 인민 정부와 그 부서, 단위 횡령, 연금 보험 기금 압류, 시정을 명령하고, 상급기관이 주관자와 직접책임자의 행정책임을 각각 추궁하고, 사회보험부에서 단위 법정 대표인에게 2,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5 조 단위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인원, 임금 총액을 숨기는 것은 사회보험부에서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하고, 매일 지급해야 할 금액의 천분의 일의 연체료를 증납한다. 기한초과 납부는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단위 법정 대표인에게 2000 ~ 5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36 조 기관은 사회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사회보험부에서 기한 내에 참가하도록 명령하고, 사회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날부터, 매일 사회연금보험비와 응당 금액의 천분의 일의 연체료를 추징한다. 기한이 지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해당 단위의 영업허가증을 잠시 공제할 수도 있고, 사회보험부는 인민법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또한 할 수 있다.
단위 법정 대표인에게 2,000 원에서 5,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7 조 연금보험 대우를 받는 조건이 바뀌거나 상실될 경우 피보험자나 직계 친족은 즉시 사회보험부에 보고해야 한다. 피보험자 또는 그 친척이 불법 수단으로 연금 보험 대우를 받는 경우, 그 모든 불법 소득을 회수하면 불법 소득의 3 배에 달하는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 장 분쟁 해결
제 38 조 단위와 피보험자가 사회연금 보험 문제로 논란이 된 것은 노동 분쟁 처리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9 조 기관이나 피보험자가 사회보험부의 행정행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사회보험부에 복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복의결정이 배달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위나 피보험자가 기한이 지나도 복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
서비스, 사회보험부는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8 장 부칙
제 40 조 사회연금보험은 단위가 있는 곳의 사회보험부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중앙, 성, 주호 부대는 성 사회보험청에서 직접 관리한다. 다른 시 현에서는 시 사회보험부에 관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41 조 성, 시, 현보충연금보험방법은 성, 시, 현인민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단위 보충 연금 보험 방법은 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이 규정들은 법정의 기본연금보험 조항이다. 단, 보충보험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제외된다.
제 42 조 성 인민 정부는 본 조례에 따라 시행 세칙을 제정해야 한다.
제 43 조 본 조례는 1 998165438+10 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