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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건물 구입, 증서세, 처리수수료, 유지관리비 계좌입금 방법
1. 인지세는 규정에 따라 발생 시 관리비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구입 및 토지 사용권 인수로 인해 부과되는 증서세는 구입한 자산의 가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주택 구입 시 지급되는 주택관리비는 실제로는 건물의 공공부분에 대한 선불관리비이며, 권리는 소유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실무상 1인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사용 목적과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유지비 사용처가 불확실하며, 1차 유지비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계좌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유지관리 자금이 남아 있으며 이를 함께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실제로는 이연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장기 이연비용'으로 계산하여 일정 기간 내에 상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해당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구매한 후 단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한 후 양도하는 경우, 지급된 유지관리비는 '기타채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