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221 상하이 사회 보장 기준 상한 및 하한
221 상하이 사회 보장 기준 상한 및 하한
221 년 7 월 상하이시 사회보장분담금 기준한도는 원래 2817 원에서 3114 원으로 조정됐다. 사회 보장 분담금 기준의 하한선은 원래 4927 원에서 5975 원으로 조정되었다. 즉, 221 년 7 월 1 일부터 상해시 221 년도 사회보장기수 하한은 5975-3114 원으로 원래의 4927 원이 아니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 P > 제 12 조 고용인은 국가가 규정한 본 단위 근로자의 임금 총액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 P >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본인 임금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 P >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상일제 종사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각각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과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 P > 제 6 조 고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정 사유로 인해 납부하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고, 고용인은 월별로 사회보험 납부의 상세한 상황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 P >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료 징수 기관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