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펀드 서비스업 관리조치(시범)
제2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감독기관이란 중국예탁청산유한공사를 말한다. 상업은행, 증권회사, 공공자금관리회사, 기타 협회가 정하는 기관에서 자금판매업 자격을 취득한 자
"협회가 정한 기타 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찾고 있는 중인데 관련 정보가 있는 친구가 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