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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주택공제금 전액을 인출할 수 있나요?

직원이 사망한 후 주택 공제 기금 계좌의 잔액을 전액 인출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사망한 후 주택 공제 기금 계좌의 잔액을 전액 인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철회 조건: 직원이 사망하거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법적 서류(호적 말소 증명서, 사망 신고서 등)가 있는 경우 직원의 상속인이 또는 수탁자는 직원의 주택 공제 기금 계좌 내 저장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없는 경우, 자금의 이 부분은 주택 공적 기금의 감사 소득에 포함됩니다.

적립금 인출을 위해 발급해야 하는 서류

1. 퇴직 후 적립금을 인출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관련 서류

1. 퇴직 증명서 또는 퇴직 승인서 사본

2. 개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3. 세 번 복사하고 입금 단위 공식 직인을 찍습니다.

위의 질문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법률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주택공제금 관리규정"

제24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주택공제금 계좌 잔액을 인출할 수 있다. :

(1) 자가 거주 주택 구입, 건설, 개조 또는 점검

(2) 은퇴 또는 은퇴

(3) 주택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근로 능력 및 고용주와의 노동 관계 종료

(4) 정착을 위해 출국

(5) 주택 구입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

(6) 급여 소득 중 가구 한도를 초과하는 임대료.

전항의 (2), (3), (4)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 주택 공적금을 인출하는 경우 직원 주택 공적금 계정은 즉시 취소됩니다. 같은 시간.

직원이 사망하거나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직원의 상속인과 수유자는 직원의 주택 적립금 계좌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없으면 직원의 주택 적립금 계좌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적기금의 부가가치소득에 포함되어 인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