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조합원: 매월 본인의 월급의 0.5% 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고, 월급이 모자라면 10 원에 회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기관 사업 단위 조합원: 회비는 회원 본인 월급의 0.5% 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