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금융기관은 어떤 방법에 따라 고객의 실사조치 정도를 결정합니까?

금융기관은 어떤 방법에 따라 고객의 실사조치 정도를 결정합니까?

제 1 장 일반 원칙

첫 번째는 돈세탁과 테러 융자 활동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해 금융기관 고객의 실사와 고객 신분 자료 및 거래 기록 보존을 규제하고 국가 안보와 금융질서를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반돈법,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법 등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중화 인민 공화국에 법에 따라 설립 된 다음 금융 기관에 적용된다.

(1) 개발성 금융기관, 정책적 은행, 상업은행, 농촌협력은행, 농촌신용사, 마을은행

(b) 증권 회사, 선물 회사, 증권 투자 기금 관리 회사.

(3) 보험 회사 및 보험 자산 관리 회사;

(4) 신탁회사, 금융자산관리회사, 기업그룹 재무회사, 금융임대회사, 자동차금융회사, 소비금융회사, 통화매니지먼트사, 대출회사, 부관리회사

(5) 중국 인민은행이 확정해 발표한 기타 금융업무를 운영하는 기관.

비은행 지불 기관, 은행 카드 청산 기관, 자금 결제 센터 및 송금 업무, 펀드 판매 업무, 보험 전문 기관 및 보험 중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은 고객 실사, 고객 신분 정보, 거래 기록 보존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금융 기관에 적용됩니다.

제 3 조 금융기관은' 고객 이해' 원칙에 따라 고객과 그 수혜자의 신분을 식별하고 확인하며 돈세탁 또는 테러 융자 위험 특성이 다른 고객, 업무 관계 또는 거래에 대해 적절한 실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