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안후이 우허 수자원 관리국에서 퇴직한 남성이 사망한 후 장례비가 발생합니까?
안후이 우허 수자원 관리국에서 퇴직한 남성이 사망한 후 장례비가 발생합니까?
사회보장 퇴직자의 경우 다음을 참고하세요.
1) 근로자가 퇴직 후 사망한 경우 장례비 및 직계가족 부양을 위한 구호금이 지급됩니다. 장례비 지급 기준은 기업 근로자 평균 급여 2개월분, 직계 가족 부양비 지원금 기준은 1인일 경우 사망자 6개월분, 2명 이상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9개월치 급여, 3인 이상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12개월치 급여입니다.
(2) 2005년 7월 1일부터 기업이 질병 및 비업무 관련 사망으로 사망한 후 퇴직하는 경우 일회성 연금(구제기금, 이하 동일) 기준을 시행한다.
1. 기업 퇴직자의 사망에 대한 일회성 연금액 기준은 사망 당시 전월에 받은 기본 연금액의 10개월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기업퇴직자, 퇴직근로자, 자영업자, 유연근로퇴직자의 일회성 사망급여 기준은 종전의 기본연금 또는 퇴직생활수당의 7개월분을 기준으로 한다. 사망 당시의 달 계획 및 발행.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 혁명사업에 참여했던 기업퇴직자와 퇴직자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 누렸던 월평균 1~2개월의 생활비를 기준으로 삼는다. 일회성 연금을 계산합니다.
(3) 기업, 단위 또는 사망한 자의 유족이 일시연금을 신청할 때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신고서(또는 사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사회보험청에 발행한 사망 증명서) 및 화장 증명서(지방 정부가 화장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업무로 인한 사망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와 같음) 관련부서에서 발급한 상해사고 및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사망신고서(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보험취급기관은 상기 증명자료와 사망자의 신분증에 근거하여 일회성 연금을 지급하고, 증명자료의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4) 기업 퇴직자, 퇴직자 및 퇴직자에 대한 일회성 연금이 기업의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된 후에는 원래 단위에서는 더 이상 일회성 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직원이 퇴직 후 사망한 경우 장례비 및 직계가족 부양을 위한 구호금을 지급합니다. 장례비 지급 기준은 기업 근로자 평균 급여 2개월분, 직계 가족 부양비 지원금 기준은 1인일 경우 사망자 6개월분, 2명 이상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9개월치 급여, 3인 이상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12개월치 급여입니다.
(2) 2005년 7월 1일부터 기업이 질병 및 비업무 관련 사망으로 사망한 후 퇴직하는 경우 일회성 연금(구제기금, 이하 동일) 기준을 시행한다. /p>
1. 기업 퇴직자의 사망에 대한 일회성 연금액 기준은 사망 당시 전월에 받은 기본 연금액의 10개월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기업퇴직자, 퇴직근로자, 자영업자, 유연근로퇴직자의 일회성 사망급여 기준은 종전의 기본연금 또는 퇴직생활수당의 7개월분을 기준으로 한다. 사망 당시의 달 계획 및 발행.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 혁명사업에 참여했던 기업퇴직자와 퇴직자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 누렸던 월평균 1~2개월의 생활비를 기준으로 삼는다. 일회성 연금을 계산합니다.
(3) 사망자의 기업, 단위 또는 유족이 일시연금을 신청할 때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통지서(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 및 화장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장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업무상 사망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발행한 재해증명서 및 사망증명서) 의료기관 통지서(또는 사망신고서 제출), 해당 지자체 발행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사회보험취급기관은 상기 증명자료와 사망자의 신분증에 근거하여 일회성 연금을 지급하고, 증명자료의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4) 기업 퇴직자, 퇴직자 및 퇴직자에 대한 일회성 연금이 기업의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된 후에는 원래 단위에서는 더 이상 일회성 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직원이 퇴직 후 사망한 경우 장례비 및 직계가족 부양을 위한 구호금을 지급합니다. 장례비 지급 기준은 기업 근로자 평균 급여 2개월분, 직계 가족 부양비 지원금 기준은 1인일 경우 사망자 6개월분, 2명 이상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9개월치 급여, 3인 이상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12개월치 급여입니다.
(2) 2005년 7월 1일부터 기업이 질병 및 비업무 관련 사망으로 사망한 후 퇴직하는 경우 일회성 연금(구제기금, 이하 동일) 기준을 시행한다. /p>
1. 기업 퇴직자의 사망에 대한 일회성 연금액 기준은 사망 당시 전월에 받은 기본 연금액의 10개월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기업퇴직자, 퇴직근로자, 자영업자, 유연근로퇴직자의 일회성 사망급여 기준은 종전의 기본연금 또는 퇴직생활수당의 7개월분을 기준으로 한다. 사망 당시의 월수를 계산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 혁명사업에 참여했던 기업퇴직자와 퇴직자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 누렸던 월평균 1~2개월의 생활비를 기준으로 삼는다. 일회성 연금을 계산합니다.
(3) 기업, 단위 또는 사망한 자의 유족이 일시연금을 신청할 때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신고서(또는 사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사회보험청에 발행한 사망 증명서) 및 화장 증명서(단, 업무로 인한 사망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같음) 관련부서에서 발행한 상해사실 및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신고서(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 화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보험취급기관은 상기 증명자료와 사망자의 신분증에 근거하여 일회성 연금을 지급하고, 증명자료의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4) 기업 퇴직자, 퇴직자 및 퇴직자에 대한 일회성 연금이 기업의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된 후에는 원래 단위에서는 더 이상 일회성 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직원이 퇴직 후 사망한 경우 장례비 및 직계가족 부양을 위한 구호금을 지급한다. 장례비 지급 기준은 기업 근로자 평균 급여 2개월분, 직계 가족 부양비 지원금 기준은 1인일 경우 사망자 6개월분, 2명 이상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9개월치 급여, 3인 이상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12개월치 급여입니다.
(2) 2005년 7월 1일부터 기업이 질병 및 비업무 관련 사망으로 사망한 후 퇴직하는 경우 일회성 연금(구제기금, 이하 동일) 기준을 시행한다.
1. 기업 퇴직자의 사망에 대한 일회성 연금액 기준은 사망 당시 전월에 받은 기본 연금액의 10개월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기업퇴직자, 퇴직근로자, 자영업자, 유연근로퇴직자의 일회성 사망급여 기준은 종전의 기본연금 또는 퇴직생활수당의 7개월분을 기준으로 한다. 사망 당시의 달 계획 및 발행.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 혁명사업에 참여했던 기업퇴직자와 퇴직자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 누렸던 월평균 1~2개월의 생활비를 기준으로 삼는다. 일회성 연금을 계산합니다.
(3) 사망자의 기업, 단위 또는 유족이 일시연금을 신청할 때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통지서(또는 사망증명서(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 및 화장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장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음)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신고서(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발행 사망증명서), 화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보험취급기관은 상기 증명자료와 사망자의 신분증에 근거하여 일회성 연금을 지급하고, 증명자료의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4) 기업 퇴직자, 퇴직자 및 퇴직자에 대한 일회성 연금이 기업의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된 후에는 원래 단위에서는 더 이상 일회성 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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