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간쑤화룡증권회사 직원이 8년 동안 근무하다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간쑤화룡증권회사 직원이 8년 동안 근무하다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간쑤화룡증권에서 8년 간 근무한 직원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그 가족은 장례비, 부양가족 연금, 일회성 업무상 사망 수당 등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상은 직원의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인해 가족이 재정적, 정서적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1. 장례비

장례비는 직원 사망 후 장례비를 보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기준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간쑤성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정 개월 수만큼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납부 개월수는 지역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지 규정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 신청해야 합니다.

2. 부양가족연금

부양가족연금은 근로자가 평생 동안 부양한 친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경제적 보상입니다. 직원 사망 후. 이번 보상의 목적은 직원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고, 직원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연금 지급 기준 및 조건 역시 간쑤성의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3.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혜택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혜택은 직원의 사고사에 대한 일회성 금전적 보상입니다. 기준은 일반적으로 직원의 급여, 근무 연수 및 간쑤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보상은 직원의 사망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직원 가족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위 보상을 신청할 때 가족은 직원의 사망 증명서, 친족 관계 증명서, 부양 관계 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가족 구성원은 신청서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간쑤성의 관련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간쑤성 화룡증권 직원이 8년 동안 근무하다 돌연 사망하면 그 가족은 장례비, 부양가족 연금,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근로 관련 사망 수당(보조금 등 포함) 가족 구성원이 이러한 보상을 신청할 때는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현지 규정 및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보상은 직원의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인해 가족이 재정적, 정서적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39조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직원이 업무 중 사망한 경우 직계 가족은 다음 조항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으로부터 장례 보조금, 부양가족 연금 및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보조금을 받아야 합니다.

(1) 장례 보조금 전년도 6개월 동안 조정 지역에 있는 직원의 월 평균 급여로 합니다. 임금

(2) 부양가족 연금은 직원 자신의 급여의 일정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친척에게 지급됩니다. 주요 생계 수단을 제공하고 업무 중 사망한 직원의 평생 동안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준은 위 기준에 의거 배우자 월 40%, 서로 친족 월 30%, 노인이나 고아일 경우 월 10%를 가산합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정한다.

(3)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기준은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로 한다. 전년도 도시 거주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