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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업발전기금 인출을 위한 회계처리
외국인투자기업은 잉여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직원상여금과 복지기금의 인출비율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세후이익의 5% 정도이다. 중외합영기업, 중외합영기업의 예비금 인출비율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외자기업의 적립금 인출 비율은 세후 순이익의 10% 이상이어야 하며, 인출 누계액이 등록 자본금의 50%에 도달하면 더 이상 인출할 수 없습니다.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이 기업발전자금을 인출하는 비율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발전자금을 인출할 필요가 없다.
2. 회계 항목
(1) 예비비 및 기업 개발 기금 인출
차변: 이익 분배 - 예비 기금 및 기업 개발 기금 인출
여신: 잉여적립금 - 예비비, 기업발전기금
(2) 기업이 결정된 분배 계획에 따라 세후 이익에서 직원 인센티브 및 복지 기금을 인출하는 경우
차변: 이익 분배 - 직원 인센티브 및 복지 기금 회수
대변: 지불할 복지 수수료 - 직원 인센티브 및 복지 기금
1. "에서는 일반기업과 주식회사가 규정에 따라 법정잉여적립금, 임의적잉여적립금, 법정공공복지기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2002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제도의 규정을 시행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은 여유자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과 외자기업법 시행세칙' 제58조에 따르면, '외자기업이 중국 세금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후의 이윤'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에 따라 예비금, 직원 보상 및 복지 기금을 인출해야 한다", "기업회계제도" 제110조 "당기 기업이 실현한 순이익에 연초의 미분배 이익을 더한 금액(또는 해당 금액을 뺀 금액) (1) 법정잉여적립금으로의 인출, (2) 인출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립금, 기업발전기금, 장려금, 복지기금 등을 인출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법정잉여적립금, 임의적잉여적립금, 법정공공복지기금을 적립하되, 외자기업의 경우 잉여적립금 대신 적립금을 인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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