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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zhentao 자선 재단 정관
제 1 장 총칙 < P > 제 1 조 본 재단 명칭: 왕진도 자선재단 < P > 제 2 조 본 재단은 비공개 모금재단에 속한다. < P > 제 3 조 본 재단의 취지: 빈곤구제난 구제, 개인사랑 헌정, 자선사업 추진. < P > 제 4 조 본 재단의 원시 기금 액수는 인민폐 2 만원으로 발기인의 현금 기부에서 유래했다. < P > 본 재단 기부자: 왕진도 < P > 제 5 조 본 재단의 등록관리기관은 국무원 민정부이고, 업무주관단위는 국무원 민정부이다. < P > 제 6 조 본 재단의 소재지는 저장성 영가현 북진 천석공업구이다. < P > 제 2 장 업무 범위 < P > 제 7 조 본 재단 공익활동의 업무 범위:
1, 자선사업 홍보
2, 사회 빈곤층을 돕는다.
3, 자선사업에 공헌한 인재에게 상을 준다. < P > 제 3 장 조직기구, 책임자 < P > 제 8 조 본 재단은 6 명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 P > 제 9 조 본 재단 이사는 매 회 임기 3 년, 임기가 만료되어 연임할 수 있다.
제 1 조 이사의 자격:
(1) 재단 출자자 대표
(2) 관련 조직기구의 전문가
제 11 조 이사의 출현 및 해임:
(1) 제 1 회 이사는 업무주관단위, 발기인이 각각 지명한다 < P > (2) 이사회가 재선될 때 업무 주관 단위, 이사회, 주요 기부자 * * * * 가 후보를 지명하고 리더쉽 팀을 조직해 모든 후보를 조직한다. * * * 선거와 함께 새 이사가 생긴다. < P > (3) 해임, 보충이사는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 < P > (4) 이사의 선거와 해임 결과는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해 등록한다. < P > 제 12 조 이사의 권리와 의무: < P > () 회원대회와 이사회의에 참가한다.
(2) 투표권 및 의결권 행사;
(3)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4) 국내법 및 재단 헌장 준수 < P > (5) 회원대회와 이사회의 결의와 결정에 복종한다. < P > 제 13 조 본 재단의 의사 결정 집행 기관은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P > (1)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b) 이사,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의 선거, 해임; < P > (3) 기금 모금, 관리 및 사용 계획을 포함한 주요 업무 활동 계획을 결정합니다.
(4) 연간 수입 및 지출 예산 및 최종 회계 검증;
(e)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 P > (6) 사무기구, 지사, 대표기관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 P > (7) 사무총장이 지명한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용 및 해고를 결정한다. < P > (8) 사무 총장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검토하고 사무 총장의 업무를 점검한다.
(9) 재단의 분리, 합병 또는 종료를 결정한다.
(x)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14 조 이사회는 일 년에 두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 회의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장이 주재할 수 없을 때 부이사장에게 주재를 의뢰할 수 있다. < P > 제 15 조 이사의 1/3 은 이사회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사장이 소집할 수 없다면 이사는 소집인을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 < P > 제 16 조는 이사회 회의를 열고 이사장이나 소집인은 15 일 앞당겨 전체 이사, 감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 P > 제 17 조 이사회 회의는 2/3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개최된다. 이사회 결의안은 출석 이사의 과반수 통과측이 유효해야 한다. < P > 제 18 조 다음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의안은 이사 표결에 참석해야 하며, 2/3 이상 통과측은 유효하다. < P > (1) 정관 개정 < P > (2)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거나 해임한다.
(3) 정관에 규정 된 주요 기부 및 투자 활동;
(d) 재단의 분리 및 합병;
(e) 원래 기금의 증자 또는 감자;
(6) 이사회가 생각하는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회의록을 만들어야 한다. 결의를 형성한 사람은 즉석에서 회의록을 만들어 출석이사가 검토하고 서명해야 한다. 이사회 결의안은 법률, 규정 또는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재단이 손해를 입게 하는 경우 결의안에 참여하는 이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표결 시 반대해 회의록에 기재된 것으로 밝혀진 이사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 2 조 본 재단은 감독자 1 명을 설치한다. 감독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며, 만기가 되면 연임할 수 있다. < P > 제 21 조 이사, 이사의 가까운 친척과 재단 회계원은 감독자가 될 수 없다. < P > 제 22 조 감독자의 생성 및 해임: < P > (1) 감독자는 주요 출자자 또는 업무 주관 기관에 의해 선출됩니다. < P > (2) 등록 관리 기관은 업무 요구에 따라 선발한다.
(3) 감독자의 변경은 생성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 P > 제 23 조 감사의 권리와 의무: < P > (1) 감사관은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단의 재정 및 회계 자료를 점검하고 이사회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 P > (2) 감사관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이사회에 질문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등록관리기관, 업무주관기관, 세무, 회계주관부에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 P > (3) 감사는 관련 법규 및 재단 규정을 준수하고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4) 본 재단에서 보수를 받는 이사는 이사 총수의 3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와 재단에서 정규직을 맡지 않은 이사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5) 본 재단 이사가 개인의 이익이 재단 이익과 연관된 경우 관련 사안의 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재단 이사, 감독자 및 그 가까운 친척은 재단과 어떠한 거래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 P > 제 24 조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설립하여 이사에서 선출한다. < P > 제 25 조 본 재단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 P > (1) 본 재단의 업무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 P > (2)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 재직 연령은 7 세 미만이고 사무총장은 전임이다.
(c) 건강하고 정상적인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d)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 < P > 제 2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사람은 본 재단의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맡을 수 없다. < P > (1) 현직 국가 직원에 속한다. < P > (2) 범죄로 통제, 구속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형기 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5 년 미만이다. < P > (3) 범죄로 인해 정치권 박탈을 선고받거나 정치권 박탈을 선고받았습니다. < P > (4) 위법으로 등록이 취소된 재단에서 이사장, 부이사장 또는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해당 재단의 위법 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 재단이 철회된 날로부터 5 년도 채 되지 않았다. < P > 제 27 조 본 재단 이사장,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 거주자 및 외국인은 매년 중국 본토에 체류하는 데 3 개월이 넘지 않아야 한다. < P > 제 28 조 본 재단의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매 임기 3 년, 연임은 2 회를 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초기 연임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특별 절차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에 심사하고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임직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임, 재임, 재임, 재임, 재임, 재임) < P > 제 29 조 본 재단 이사장은 재단 법정 대표인이다. < P > 본 재단의 법정대표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대표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본 재단의 법정 대표자는 중국 본토 주민이 맡아야 한다. < P > 제 3 조 본 재단의 법정대표인 재임 기간 동안 재단은' 재단 관리조례' 와 본 헌장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했으며, 법정대표인은 관련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정 대리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해 재단에서 위법행위나 재단 재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은 개인의 책임을 져야 한다. < P > 제 31 조 본 재단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P > (1)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이사회 결의안의 이행을 확인한다. < P > (3) 사무총장, 재무책임자 < P > (4) 헌장 및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을 초빙하거나 해임할 것을 제안한다. < P > 제 32 조 본 재단 부회장, 사무총장이 이사장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P > (1) 일상적인 업무를 주재하고 이사회 결의를 조직한다. < P > (2) 회원대회와 이사회의 결의 이행을 조직한다. < P > (3) 사무 차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임용한다. < P > (4) 자금 조달, 관리 및 사용 계획 수립 < P > (5) 재단의 연간 공익활동 계획을 조직한다. < P > (6) 재단의 내부 관리 규정 제도를 제정하여 이사회의 비준을 보고한다.
(7) 기관의 업무를 조정한다. < P > 제 3 장 조직 기관, 책임자 < P > (8)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초빙하거나 해임할 것을 제의하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9) 각 기관의 전임 직원 채용을 결정한다.
(x) 이사회가 부여한 헌법 및 기타 권한. < P > 제 4 장 재산 관리 및 사용 < P > 제 33 조 본 재단은 비공유 재단으로, 본 재단의 수입은 왕진도 개인출자에서 비롯된다. < P > 제 34 조 본 재단은 기부를 받고 법령에 규정된 취지와 공익활동의 업무 범위에 맞게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P > 제 35 조 본 재단의 재산은 주로 < P > (1) 자선사업을 홍보하는 데 쓰인다.
(b) 사회 빈곤층을 돕는다.
(3) 자선사업에 공헌한 인재에게 상을 준다. < P > 제 36 조 본 재단은 합법, 안전, 효과적인 원칙에 따라 기금의 보전과 부가가치를 실현한다. < P > 제 37 조 본 재단은 매년 헌장에 규정된 공익사업지출에 종사하는데, 전년도 펀드 잔액의 8% 를 넘지 않아야 한다. < P > 제 38 조 본 재단 직원의 임금복지와 행정사무지출은 그해 총지출의 1% 를 초과하지 않는다. < P > 제 39 조 본 재단은 공익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사회로 실시하는 공익자금 지원 사업의 종류와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 P > 제 4 조 기부자는 본 재단에 기부 재산의 사용, 관리 상황을 조회하고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기부자의 질의에 대하여 재단은 제때에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 < P > 제 41 조 본 재단이 기부협정을 위반하여 기부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협정을 준수하거나 인민법원에 기부행위를 철회하고 기부협정을 해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P > 제 42 조 본 재단은 수혜자 및 단체와 협의하여 자금 조달 방식, 자금 조달 금액, 자금 사용 및 사용 방식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 P > 제 43 조 본 재단은 자금 지원 사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수혜자 및 조직이 합의에 따라 자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본 재단은 자금 지원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 P > 제 44 조 본 재단은 국가 통일 회계제도를 시행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수행하고, 건전한 내부 회계감독제도를 수립하며, 회계자료가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함을 보장해야 한다. < P > 제 45 조 본 재단은 세금, 회계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감독과 회계감독을 받는다. < P > 제 46 조 본 재단은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고 있다. 회계는 출납을 겸할 수 없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인수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 P > 제 47 조 본 재단은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업무 및 회계년도이며, 매년 3 월 31 일까지 이사회는 < P > (1) 전년도 업무보고 및 경비수지결산을 심사한다. < P > (2) 올해의 사업 계획 및 경비 수지 예산 < P > (3) 재산명부 (올해의 기부자 명부 및 관련 자료). < P > 제 48 조 본 재단은 연례 검사, 교체, 법정 대표자 교체 및 청산을 실시하며 재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 P > 제 49 조 본 재단은' 재단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조직한 연례 검사를 받는다. < P > 제 5 조 본 재단은 등록관리기관의 연례 검사를 통과한 후 등록관리기관이 지정한 매체에 연간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사회대중의 조회와 감독을 받는다. < P > 제 5 장 종료 및 잔여 재산 처리 < P > 제 51 조 본 재단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 P > (1) 정관에 규정된 취지를 완료해야 합니다. < P > (2) 정관에 규정된 취지에 따라 공익활동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
(c) 재단의 분리 및 합병;
(d) 재단 자금 사용이 완료되었으며 추가 자금이 없습니다. < P > 제 52 조 본 재단이 종료되었으므로 이사회 표결 통과 후 15 일 이내에 업무 주관 기관에 심사 동의를 보고해야 합니다.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15 내에 등록 관리 기관에 등록 취소를 신청하다. < P > 제 53 조 본 재단이 등록 취소를 처리하기 전에 등록 관리 기관, 업무 주관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 조직을 설립하여 청산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 P > 제 54 조 본 재단은 청산이 끝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 취소를 처리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 P > 제 55 조 본 재단이 상쇄한 후 남은 재산은 업무주관기관과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1, 희망공사
2 에 기부, 장애에 기부해야 한다.
3, 다른 자선 단체에 기부;
이 (가) 위와 같이 처리할 수 없는 등록 관리기관이 본 재단의 성격과 취지가 같은 사회공익조직에 기부해 사회에 공고한다. < P > 제 6 장 정관 개정 < P > 제 56 조 본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표결 통과 후 15 일 이내에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등록 관리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하다. < P > 제 7 장 부칙 < P > 제 57 조 본 헌장은 26 년 6 월 1 일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58 조이 정관의 해석권은 이사회에 속한다. < P > 제 59 조 본 헌장은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