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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당 기준
유증생활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 사망 후 배우자가 고정소득을 갖고 있고 월소득이 2배 이내인 경우
2. 고인의 배우자의 월 소득이 지역 최저생계비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보장기준에 따라 초과금액의 50%는 다른 유족들의 생활비로 사용되며, 해당 금액이 상기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망자의 고용주가 잔액을 지급합니다.
유족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지원금 4회 승인서
2. ' 보조금 신청서 작성(고인의 직인이 찍힌 것)
3. 사망 후 가족 등록 취소 증명서
4. p>
5. 자녀가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 신분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6. 책(세대주 및 개인 페이지)
7. 흰색 배경의 1인치 컬러 사진(2장).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17조
기본양로보험 가입 개인이 질병 또는 비업무 관련 장애로 인해 사망한 경우, 개인이 법정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질병 또는 비업무 관련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그의 유족은 장례 혜택 및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연령이 되면 질병 및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연금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9조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이 업무상 장례비를 지급받는다. 다음 조항에 따른 관련 상해 보험 기금, 부양 친척 연금 및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1) 장례 수당은 전년도 직원의 월 평균 급여입니다.
(2) 부양가족 연금은 일을 할 수 없었고 사망한 직원의 주요 생계 수단을 제공했던 친척에게 직원 급여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작업. 기준은 위 기준에 의거 배우자 월 40%, 서로 친족 월 30%, 노인이나 고아일 경우 월 10%를 가산합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정한다.
(3)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기준은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로 한다. 전년도 도시 거주자 수.
장애인 직원이 업무 정지 및 급여 유보 기간 동안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본 조 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급~4급 장애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유지 기간을 거친 후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