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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에서 오셀타미비르 과립을 상환할 수 있나요?
오셀타미비르는 의료보험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료보험청은 '기본 의료보험 가입자의 인플루엔자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관한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 고시는 실제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과 환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지역에서 다음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입원기준, 지정병원 선정 등 보험가입자가 적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적절하게 완화하겠습니다.
이번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동안 오셀타미비르(경구 서방성 제제, 과립제) 및 페라미비르 염화나트륨(주사제)에 대한 의료보험 제한 지급 범위가 일시적으로 조정된다는 점을 '공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항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는 고위험군 및 중증환자에 국한됩니다. 오셀타미비르는 대개 의료기관에서만 구입할 수 있으며, 환자가 스스로 약국에 가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보험 환급조건
우리나라의 기본의료보험 지급 기본요건에 따라 피보험자는 의료보험기관에 가서 발생한 의료비를 환급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피보험자는 기본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약품을 구입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약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지정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사회보험기관이 정한 지정 소매약국.
2. 피보험자가 진료 중 발생한 의료비는 기본의료보험 약품 목록, 진단 및 치료 항목, 의료기관 기준의 범위 및 지급 기준을 준수해야 지급 가능합니다. 기본의료보험에 따라 규정에 따라 자금이 지급됩니다.
3. 기본의료보험 지급범위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의료비 중 사회의료조정기금의 최저지급기준을 초과하고 최고지급한도 이하인 부분 사회의료조정기금에서 균등한 비율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