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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부상 및 사망 보고에 기한이 있나요?
업무상 부상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후에는 상해보험이 있는 경우 사실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서에 구체적인 보고서를 발행할 시간이 없으면 부서에서 업무 관련 상해 인정을 신청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좋습니다. 더 나은 처리 방법이 있을 것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장치에 알리십시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38조 업무상 상해로 인해 발생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1) 의료비 및 재활비 업무 관련 부상 치료를 위한 비용 (2) 병원 식사 보조금 (3) 조정 지역 외의 의료를 위한 교통비, 음식비 및 숙박비 (4) 장애인 보조 장치 설치 및 준비에 필요한 비용 5)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에서 확정한 생활 돌봄 비용 ( 6) 장애 1~4급 직원이 받는 일회성 장애 보조금 및 월별 장애 수당 (7) 일회성 의료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었을 때 향유해야 하는 보조금 (8) 업무로 인한 사망의 경우, 유족이 받는 장례 보조금, 부양친족 연금 및 업무상 사망 보조금 (9) 노동 능력 감정 수수료. 제39조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6급 장애 근로자 (3) 노동 계약이 종료되거나 종료될 때 향유되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제41조 근로자의 사용자가 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업무상 상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업무상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산재보험기금에서 우선 지급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에서 미리 지급된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은 고용주가 상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상환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처리기관은 본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