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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복지비 범위
'국가 기관 직원의 복지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임시 규정에 관한 국무원 고시'(1957년 국무원 제안 제19호)에서는 복지비의 사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포함 사항:
(1) 직원 가족의 생활비 문제 해결
(2) 직원 가족의 질병 의료비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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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원 가족의 사망 및 장례비 문제 해결
(4) 직원의 기타 특별한 문제 해결
(5) 단체 보조금 복지비.
집단복지 이용 범위: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한 소속 직원을 방문하고 소정의 조의금을 구매합니다.
2. 구내식당 등 집단복지비 보조금
3. 직원 신체검사 등 건강 및 회복비
4. 복지비.
또한 "국가 기관 및 공공 기관 직원의 복지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내무부 고시"([65] Neifa Zi No. 17)의 규정에 따라 ), 복지비 사용 범위: 현재 주요 목적은 직원과 그 가족의 생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생활 어려움이 해결된 후에도 여전히 잔액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집단 혜택을 적절하게 보조할 수 있습니다.
1. 직원 가족을 위한 의료비 과다 지출
2. 기관, 수유실, 유치원, 어린이집, 미용실 및 화장실에 대한 산발적 구매 비용; p>
3. 입원자에 대한 조의금 아픈 직원을 위한 소정의 조의금 지급.
추가정보
복지비의 본질은 직원 집단복지와 집단복지시설에 사용되는 자금이다. 상여금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전자는 고난지원금과 집단복지지출에 초점을 맞춘 반면, 후자는 업무 관련 보상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직원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단위혜택과 노동조합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없습니다.
복지 보조금 대상:
원칙적으로 직원 본인과 직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또는 무능력한 형제자매 및 기타 직원에게 의존하는 친척으로 제한됩니다. , 직원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친족은 복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행정기관 복지비 적립 기준:
1. 부처 수준
1. 1965년 12월 15일, 재무부와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직원 복지비 표준 고시'에서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직원 복지비가 총 급여의 2.5%를 인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베이징 중앙기관 조정에 대하여" "중앙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직원 복지비 기준에 관한 고시"(Renfa [1998] No. 106)는 중앙기관 직원 복지비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북경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1인당 월 12위안이며, 그 중 중앙국가기관의 복지비는 1인당 월 12위안이며, 월 9위안은 유보하고 나머지 3위안은 균등배분하여 사용한다.
공공기관은 복지비를 12위안으로 인출하며, 이 금액은 모두 규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사용됩니다. 연말에 적립된 복지비를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재정부의 "공공 기관이 조달하는 특별 자금 비율에 관한 고시"(Caijiao [2012] No. 32)는 공공 기관이 직원 복지 자금을 조달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위의 연간 비재정 지출 잔액은 40% 이내로 결정됩니다.
2. 성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
1. 장시성: "행정기관 직원의 복지비 징수 기준 수정에 관한 고시"(Gancaiwen [1994] No. 146) ) 규정: 성급 행정 및 공공 기관 직원의 복지비 기준을 원래 1인당 월 4위안에서 10위안으로 조정합니다(행정 및 공공 기관의 퇴직 직원도 이 기준에 따라 인출됩니다).
지출 범위는 주로 근로자 고난 보조금 및 근로자 단체 복리후생에 사용됩니다. 복지비의 출처는 여전히 단위 기금에서 조정됩니다.
2. 랴오닝성: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 직원의 복지비 기준 조정에 관한 고시"(Liao Renfa [1996] No. 28 "규정: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 직원의 복지비 철회 기준")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 1인당 월 10위안
3. 상하이시: "이 자치체의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 직원에 대한 복지비 인출 기준 조정에 관한 고시"(상하이 인민) [1995] No. 81) 규정: 금액은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복지비 기준은 1인당 월 18위안으로 조정됩니다.
4. 성 행정 기관 직원 복지비 징수 기준 조정에 관한 규정(Zhejiang Caixing [2011] No. 109).) 규정: 성 행정 기관 직원(퇴직자 포함)의 경우 급여 총액의 3.5%(수당 및 보조금 포함) 퇴직연금(보조금 포함)이 철회되며 공공기관도 이에 따라야 합니다.
5. 천진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직원의 복지비 인출 방법 변경에 관한 공지"( 천진 노동[1998] 제18)에서는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의 직원이 급여 총액의 2.5%를 인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후난성: "추출 기준 및 관리 조치 조정에 관한 고시" 성정부 기관의 복지비'(향인보험[1993] 제32호): 총 급여의 3%(퇴직연금 기준)를 인출하고 기금을 특별 용도로 배정하며,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년도.
7. 길림성: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직원 복지비 기준 조정에 관한 고시'(Jiren Lianzi No. 200128)에서는 현재 복지비가 1인당 3위안에서 인상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인당 3위안, 한 달에 6위안.
8. 구이저우성: 규정: 1982년 1월부터 성 내 현, 국가, 시 기관의 복지비는 총 급여(표준 임금, 곡물 가격 보조금, 비식료품 가격(보조금의 2%)은 현(시, 구)급 기관 및 공공 기관에서 총 급여의 3%를 인출합니다.
3. 구로 구분된 도시
1. 광저우시: "시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 직원에 대한 복지비 기준 조정에 관한 고시"(Sui Renxin [1998] No) 6) 규정: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직원의 복지비 인출 기준을 현행 1인당 월 25위안에서 30위안으로 조정한다.
2. 닝보시: "시 행정 기관 직원에 대한 복지비 징수 기준 조정에 관한 고시"(Yong Finance Fa [2015] No. 65)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직원(퇴직자 포함)에 대한 복리후생비 적립기준은 기존 고정기준에서 비례기준, 즉 급여총액(보조금 포함)과 퇴직금(보조금 포함)이 표준보조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된다. .) 5% 범위 이내이다.
3. 리수이시: "시급 행정 기관 직원의 복지비 추징 비율 조정에 관한 고시"(Licaihang No. 201682)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시급 행정 기관 직원(퇴직자 포함) 직원) 퇴직자) 복리후생비는 5%를 기준으로 인출됩니다.
4. 진청시: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는 해당 부서 총 급여의 3.5%로 부과됩니다.
5. 창지현: 2016년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직원의 복지비는 소속 직원 연봉 총액의 1.8%로 추출되었으며, 그 중 단위에서 1.5%를 추출했으며, 동급 인사사회보장부는 집단복지사업 및 이전을 위한 탄력복지수수료로 0.3%를 추출했다.
바이두 백과사전 - 국가 기관 직원의 복지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국무원 임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