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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보장 추가지급 정책과 방법은 4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퇴직 전 15주년분 사회보장금을 충분히 납부하면 퇴직 후에도 연금과 양로보험을 누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금과 연금보험은 퇴직 후 매우 중요한 보장이므로 사회보장 납부가 특히 중요합니다. 현재 사회보장금은 단위,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단위와 기업이 대부분을 부담하고, 장기적 발전 측면에서 보면 매우 경제적이다. 2021년 새로운 사회보장 규정: 일회성 추가지급을 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1년 새로운 사회보장 규정: 일회성 추가지불을 할 수 있지만 필요합니다.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2011년 해당 연도 이전에 퇴직한 국유 기업 및 공공 기관 직원. 2. 1969년부터 1982년 사이에 시골로 이주한 교육받은 청소년으로서 이들의 호적은 사회보장지급지역에 있어야 한다. 3. 2011년 이전에 지역사회보장금을 납부한 퇴직자로서 남성은 65세 이상, 여성은 60세 이상입니다. 사회보장기여금을 적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매년 금액을 적립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남성은 60세가 되면 퇴직하고, 여성은 50세가 되면 퇴직한다. 퇴직하면 자신이 지불한 사회보장 기간이 이전 규정 기간보다 3~5년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경우 퇴직 수속 전에 납부하면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체납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의 연체료가 추가되며, 이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둘째, 은퇴를 연기하라. 퇴직연기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퇴직 기간을 연장하고, 퇴직 예정 연도 동안 계속 일하며, 누락된 연도에 대한 사회보장 금액의 격차를 보상하기 위해 매달 지불금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은퇴를 연기하는 규정이 있으며, 최대 5년까지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질병이 있고 은퇴를 연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나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고집하지 마세요. 셋째, 도시와 농촌 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으로 전환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도시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과 도시 및 농촌 거주자를 위한 사회보장으로 구분됩니다. 도시 직원 사회 보장 제도는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으세요"를 시행합니다. 재직 중 근로자 사회보장을 납부하였고, 사회보장 납부기간이 퇴직 후 15년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 전환을 신청하여 다음의 사회보장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만료되지 않은 기간은 한 번에 발생하지만 이후 연금은 줄어들 것이므로 심각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넷째, 사회보장을 포기하라. 사회보장 추가지급을 포기하는 경우, 퇴직 후 이전에 납부한 사회보장비는 반환되지만 더 이상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퇴직 후에는 나이가 들수록 신체 상태가 이전보다 악화되고 그에 따라 노동 능력도 저하되며 사회 보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므로 사회 보장 납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사회보장 보충수당을 포기하게 되면 장래에 의료비와 노후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사회보장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혀 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 추가지급 연수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 추가지급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