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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로가 허난성 정저우시 상제구에 건설될 예정인데, 구체적인 철거 보상 방법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철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

철거된 사람들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경우, 철거된 주택은 층수 증가 및 감소율과 신규 감가상각비를 합산하여 위치에 따라 평방미터당 900~1,100위안의 비율로 보상됩니다.

3년 이내에 철거된 주택은 감가상각되지 않습니다. 3년을 초과한 주택은 3년 동안 매년 1%씩 감가상각됩니다. 최대 감가상각액은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인 농가에서 철거한 주택은 5년 이내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은 5년을 초과할 때마다 평방미터당 2~3위안입니다. 최대 감가상각액은 평방미터당 보상 기준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철거된 집.

정저우시 상지에구 인민정부 공지

'상지에구 주택 철거 보상 및 재정착 조치' 발표

샤워진 인민정부, 모든 하위 구청, 구 인민정부의 모든 부서 및 모든 관련 부서:

"상디구 주택 철거에 대한 보상 및 정착 조치"는 구 정부에서 연구 및 승인되었으며 현재 다음 대상에게 발행됩니다. 구현을 위해 주의 깊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지에구 주택 철거에 대한 보상 및 재정착 조치

도시 건설 속도를 높이고 철거자와 철거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허난성 도시 주택 철거 관리 조례", "정저우시 도시 건설 및 철거 관리 조례", "국가 건설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 및 정착 기준 조정에 관한 고시"(Zheng Zhengwen [1993] No. 144) 및 "정저우 시 인민정부의 국가건설 토지취득 보상 및 재정착 기준 조정에 관한 <문제통지>(Zheng Zhengwen [2004] No. 87)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우리 지구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철거 및 보상 원칙

1. 우리 지구의 도시 계획 지역 내 건설에는 주택과 그 부속물, 지자체 공공 시설 및 기타 건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구조, 철거자에 대한 보상 및 재정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방법을 참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도시계획관리부서에서 건설사업 부지를 선정하고 결정한 후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도시건설 및 철거관리부서에 주택철거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 정보:

( 1) 건설 프로젝트 승인 서류

(2) 건설 토지 계획 허가증

(3) 국유 토지 사용권 승인 문서

(4) 철거 계획 및 철거 계획

(5) 예금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 기관이 발행한 철거 보상 및 재정착 기금 증명서.

3. 철거 범위 내에서 주택 소유권 증명서나 법적 사용권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동일 철거인의 주택이 2채 이상 철거된 경우 철거자에 따라 이주 및 보상됩니다. 동시, 정착, 보상 시 면적을 함께 계산합니다.

4. 철거된 주택과 부속물의 소유권, 면적, 용도는 주택 소유권 증명서가 없는 경우 건설사업계획 허가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 이외의 건축물, 공작물의 소유권과 면적은 건설사업계획허가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형건축물은 실제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소형건축물은 승인기준으로 하며, 소형건축물은 대형건축물 승인기준으로 건축승인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합법 농가의 철거 주택 면적 계산 기준은 허난성 건설 프로젝트 예산 할당량 건축 면적 계산 규칙을 ​​따릅니다.

5. 불법건축물, 승인기간을 초과한 가설건축물, 건축시 계획조정 시 무조건 철거가 규정된 임시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주 및 보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승인되었습니다. 철거승인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임시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이주를 하지 않으나, 남은 기간을 합산한 공사비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6. 택지사용증명서(택지집합토지건축 토지사용증명서를 택지사용증명서라 함) 이외의 건물 및 공작물이나 불법점유 토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재정착 및 보상이 불가합니다. 제공됩니다. 붕괴된 건물의 경우, 붕괴된 부분은 재정착 및 보상되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부분은 실제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재정착 및 보상됩니다.

7. 개인 주택이 철거되면 철거인은 금전적 보상이나 재산권 교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사무실, 생산, 상업용 건물 등) 철거 시 금전적 보상이 제공되며, 재정착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8. 합법적 농가에 있는 주택이 철거되면 철거된 주택과 농가 모두 보상을 받습니다. 철거 후 토지는 철거자에게 보상되며 토지는 국유화되며 토지 사용권은 철거자에게 귀속됩니다(마을 도로 등 포함).

9. 비주거용 주택 철거: 도로 건설 및 철거 과정에서 철거자의 주택이 철거된 후 나머지 부분의 사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철거 후에도 토지 사용권은 철거인에게 속하며, 철거된 주택이 철거된 후에도 남은 주택과 토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철거 후 토지는 국유로 징발되며, 토지사용권은 철거자에게 귀속됩니다. (집합토지 비거주주택의 경우 토지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철거 후 토지사용권은 집합소유가 됩니다.

10.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과 그 부착물 및 구조물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철거자는 보상 및 재정착 계획을 제안하고 이를 지역 도시 건설 및 철거 관리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토 및 승인을 거쳐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고 증거를 제공합니다. 보존 및 보상 비용이 입금된 후 먼저 철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재산권을 알 수 없거나 소유자의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소유자를 알 수 없습니다.

(2) 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으며 도시 건설이 긴급히 필요합니다.

(3) 부동산 소유자에게 연락할 수 없습니다. 보상 및 재정착 방법에 관한 합의서

(4) 부동산 관리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11. 철거 당사자가 철거 주택에 대한 보상에 동의한 경우 철거 주택이나 재정착 주택을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철거 당사자와 철거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자격심사기관은 철거주택이나 이주주택에 대해 분류평가를 실시하며, 협의를 통해 부동산 소유자에게 위탁한다. 철거 당사자들이 평가 기관 위탁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지자체 도시 건설 및 철거 관리 부서는 유자격 평가 기관 중에서 무작위로 하나를 선택하도록 관련 당사자를 구성합니다. 분류심사 결과에 대해 철거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세대심사가격을 기준으로 철거주택에 대한 보상금액이 결정된다. 가구평가 평가기관은 철거 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위탁한다.

12. 철거자 또는 철거 대상자는 가구 평가 또는 정착 주택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구 및 도시 건설 및 철거 관리 부서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철거 주택의 분류 평가 비용과 재정착 주택 평가 비용은 철거 당사자가 협상해야 합니다. 협상이 실패하면 철거자와 철거 당사자가 각각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14. 철거 보상 및 재정착 계약이 체결된 후 철거자가 이전 기간 내에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철거자는 지역 및 도시 건설 및 철거 관리 부서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기간 동안 철거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최초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 철거 당사자들이 철거 보상 및 재정착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철거 보상 및 재정착에 관해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의 신청에 따라 지구 및 도시 건설 및 철거 관리 부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판결 및 결정은 판결의견에 따라 처리됩니다. 철거 당사자들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기간 동안 철거는 중단되지 않는다.

16. 철거 발표일부터 철거지역에서는 입주 및 세대분할 절차가 중단된다. 신규 건물 소유권 증명서를 재신청하거나 사용권 증명서를 세대별로 분할하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개인 주택 철거의 재정착 원칙

1. 국유지에 있는 주택은 일대일 철거 원칙에 따라 철거 및 재정착해야 한다.

2. 합법적 농가 부지에서 주거용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 주택용 주택의 건축 면적이 농가 사용 증명서에 표시된 토지 면적보다 큽니다. 철거된 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면적은 주택사용증명서에 표시된 토지면적의 1.7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사용증명서에 기재된 토지면적과 정착주택의 면적은 주택사용증명서에 기재된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정저우시 인민정부 Zheng Zheng[2003] 32호 문서에 따르면 정착 주택 면적은 기준 건축 면적을 기준으로 가구당 228제곱미터에 달합니다.

3. 철거지역에서 한 가구가 2가구를 보유하고 세대분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철거 시 한 농가는 재정착되고, 다른 농가는 재정착 없이 보상만 받게 됩니다. 토지 보상금은 보상기준에 따라 증액되지 않습니다. 아직 건축되지 않은 신규 승인 농가로서 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가 보상 및 재정착 주택 구입은 가능하지만, 보상 기준에 따라 토지 보상금은 인상되지 않습니다.

4. 지역사회최저생활보장 수당을 받는 철거인의 주택을 철거하고,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철거인은 건축면적 50평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게 됩니다. 재산권 교환을 위한 평방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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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거자 소유의 자가 점유 개인 주택

(2) 철거자에게는 주택이 없습니다.

(3) 시장에 따르면 감정가 보상액은 철거민이 건축 면적 50제곱미터의 저렴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4) 철거된 사람들은 다른 장소에서 재산권을 교환하기로 선택합니다.

5. 재정착주택의 등급배정은 철거보상 및 재정착 협약 체결 및 빈집 인계 절차가 완료된 순으로 선정된다. 시각 장애자, 하지 장애자, 집에 노인만 있는 동일한 조건의 사람들에게는 가구가 2가구 이상 할당되는 경우 상위 및 하위 할당이 제공됩니다. 시행될 예정입니다.

6. 재정착주택의 층수 증감율은 1층 5%, 2층 12%, 3층 15%, 4층 10%, 2층 2%이다. 5층은 40%, 6층은 40%입니다.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재정착 위치: (1) 합법적 농가 부지에 있는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 철거자는 인근에 재정착 건물을 마련하거나 다른 장소에 재정착을 마련해야 하며 건설 및 정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착 건물의 모습입니다. (2) 국유지의 주거용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자는 이를 주거 예정 지역에 재정착하고 재정착 건물의 건설 및 정착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및 정착 주택 가격

1. 국유지에 있는 개인 주거용 주택 철거

(1) 철거된 사람들은 재산권의 상환을 요구하고 철거된 사람들의 보상 금액 주택과 정착주택 가격은 부동산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두 가지가 재산권 교환 가격 차액을 정산합니다.

또는 철거된 주택의 위치와 구조에 따라 층수 증감율, 신축 및 감가상각을 합산하여 평방미터당 800~900위안의 비율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정착기준 이내인 경우, 층수 증감율을 합산하여 배상금은 평방미터당 800~900위안이 되며, 가격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정착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최소 주거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정착촌)은 층수 증감률에 따라 제곱미터당 100~200위안씩 인상됩니다.

정착 주택 면적이 재정착 기준의 1.2배를 초과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초과 부분에 대해 관련 세금 및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철거된 주택이 주택관리비를 지급한 경우, 정착주택 및 철거주택의 면적은 더 이상 주택관리비로 지급되지 않으며, 초과분은 주택관리비로 지급됩니다. 규정에 따라 주택 유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철거 주택은 규정에 따라 주택 유지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철거 가구는 위 수수료와 인증 수수료를 납부한 후 주택 소유권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철거된 사람들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철거된 주택은 층수 증가율과 감소율 및 신축율을 합산하여 위치별로 평방미터당 900~1,100위안의 비율로 보상됩니다. 감가 상각.

2. 합법적 농가의 주거용 주택 철거

(1) 철거된 사람들은 재산권의 상환을 요구하며, 철거된 주택의 보상금과 정착 주택의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감정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재산권 교환 가격 차액을 두 사람이 정산합니다. 또는 철거된 주택의 다양한 구조에 따라 토지 면적이 농가 사용 증명서에 표시된 토지 면적과 동일한 면적에 대해 평방 미터당 450-500위안의 새로운 감가상각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농가 사용 증명서에 표시된 토지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농가 사용 증명서에 표시된 토지 면적의 1.7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철거 주택에 대해 새로운 감가상각비를 합산하여 평방미터당 400~450위안을 보상합니다. 농가 사용 증명서에 표시된 토지 면적의 1.7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철거된 주택은 제곱미터당 350~450위안을 새로운 감가상각비로 합산하여 보상합니다. 농가에 대한 보상은 농가 사용 증명서에 표시된 토지 면적에 따라 제곱미터당 150-250위안입니다. 상황에 따라 제곱미터당 100위안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철거 주택의 정착 원칙과 정착 주택의 다양한 위치에 따라 정착 기준 내 정착 주택 면적은 층수 증가 및 감소를 합산하여 평방 미터당 750-850 위안의 가격을 책정하고 지불합니다. 정착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정착주택의 최소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층수 증감율에 따라 제곱미터당 50~100위안씩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정착촌 면적이 정착기준보다 작을 경우 부족분 1제곱미터당 50위안을 가산한다.

재정착 주택의 면적이 농가사용증명서에 기재된 토지면적의 1.7배를 초과하거나 기준건축면적 228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관련 세금 및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른 초과 부분.

정착주택은 규정에 따라 주택관리비와 증명서 신청비를 납부한 후 주택소유권 증명서를 신청하게 된다.

(2) 철거자가 금전적 보상을 선택한 경우 철거된 주택은 부동산 감정가에 따라 보상하거나 철거된 주택 및 농가는 위의 규정에 따라 보상되며 농가는 농가사용증명서에 기재된 토지에 따라 보상해드리며, 면적당 50위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3. 국유지에 있는 비주거용 주택을 철거할 경우 철거된 주택의 부동산 감정가를 기준으로 보상하거나 교체 가격을 신규 감가상각비로 합산한다.

4. 공동 토지의 비거주 주택 및 기타 부착물 철거에 대해서는 정저우시 인민 정부 Zheng Zhengwen [1993] No. 144 및 Zheng Zhengwen [2004]에 따라 보상이 제공됩니다. 87호 문서.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승인되지 않은 철거 주택 건설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5. 합법적인 농가 부지의 철거된 주거용 건물 이외의 기타 부대 시설: 간이 주택(창고), 독립된 대문, 화장실, 벽, 나무 등 정저우 시 인민 정부에 따르면 Zheng Zhengwen[1993] No. 144 He Zheng Zhengwen [2004] No. 87 문서에는 보상이 제공되며 기타 보상은 제공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 2000년 1월 1일(2005년 4월 1일 샤오진 관할) 이후 농가 부지에 새로 건축, 재건축 또는 확장된 건물 및 구조물은 지구 건설의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서의 승인이 있으면 철거 중에 보상이나 재정착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7. 철거된 주택은 새 주택으로 감가상각됩니다. 3년이 넘은 주택은 감가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50%를 초과합니다. 합법적인 농가에서 철거한 주택은 5년 이내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액은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2~3위안입니다. 최대 감가상각액은 1제곱미터당 보상 기준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철거된 집.

IV. 재정착 전환 시간 및 보상

1. 재정착이 계획 외 주택에서 시행되는 경우, 철거된 사람들은 임시 재정착 기간은 18입니다. 전환 비용은 철거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별 상황에서 전환 기간이 18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인증 주택(농가는 주거용 주택으로 간주)의 건축 면적은 월 5위안으로 계산됩니다. , 전환 보조금은 연체일로부터 6개월마다 두 배로 늘어납니다. 전환지원금은 최초 12개월간 지급되며, 초과지불 또는 남은 전환지원금은 이전 발생 시 실제 전환시기에 따라 정산됩니다.

2. 기존 주택 재정착이나 금전적 보상을 실시하는 경우 철거 인증 주택의 건축 면적을 기준으로 3개월의 일회성 전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농가는 주택으로 간주). 주거용 주택) 월 평방미터당 5위안입니다.

3. 이전 보조금은 철거된 인증 주택(농가는 주거용 주택으로 간주)의 건축 면적을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5위안으로 계산되며 1개당 1회 지급됩니다. -재정착은 2회, 과도기적 재정착은 2회.

4. 비주거용 건물(사무실, 생산 및 상업용 건물 등)을 철거하는 경우 인증된 건축 면적 제곱미터당 10위안의 이전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V. 상벌조치

1. 이사일로부터 10일전(10일 포함) 이전을 완료하고 빈집인계절차를 완료한 경우 완료되면 철거 증명서는 주택 건축 면적 제곱미터당 10위안의 보상금이 됩니다(농가는 주거용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2. 규정된 이전 시간 내에 지난 10일 이내에 이전이 완료되고 빈집 인수 절차가 완료되면 건축 면적을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5위안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철거된 인증주택(농가는 주거용주택으로 본다)

3. 불법건축물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한 철거주택, 승인기간을 초과한 임시건축물 등은 정해진 기간 내에 철거가 완료되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4. 판결에 규정된 이주 시간 내에 철거인이 이동하지 않을 경우, '정저우 도시 건설 및 철거 관리 규정'의 규정에 따라 강제 철거가 진행됩니다.

5. 주택 철거 작업자를 모욕하거나 구타하고, 주택 철거 작업자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자는 공안 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공안 관리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합니다. 중국과 국가'라고 규정하고, 범죄에 해당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6. 철거 가구는 철거 주택 본체의 무결성을 보장해야 하며, 문, 창문 등을 허가 없이 철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분해된 품목의 가치가 보상 수수료에서 공제됩니다.

7.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기, 금품 갈취, 뇌물 수수 등을 하는 철거인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이 방법은 상디구 인민정부 철거사무소에서 해석하여 2006년 1월 1일에 시행됩니다.

올해 7월 철거가 이뤄졌는데, 주된 이유는 자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