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회사비, 사무비, 변호사급여, 장비비 등을 공제한 후 이익배분 전, 법무법인은 매년 개발비의 10% 이상을 인출해야 합니다. 훈련 기금의 4%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년 로펌은 변호사 개인 연수입의 2~3%를 위험 기금으로 인출하며, 최대 금액은 20,000위안이며, 위험 기금에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인출할 수 없습니다. , 적시에 보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