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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상품에 부가가치세 세율이 3%가 적용된다는 재무부의 발표를 어떻게 보시나요?
재무부는 지난 6월 30일 자산관리 상품 운용 중 발생하는 자산관리 상품 관리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활동에 대해 간이세금 계산 방식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3%의 부과세율이 추가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리자는 자산관리상품 운용에 따른 판매량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하거나 집합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자산 관리 상품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한 VAT 과세 활동에 대해 VAT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VAT가 더 이상 납부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가가치세(VAT)가 납부된 경우, 해당 세액은 다음 달 자산관리 상품관리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VAT)에서 공제됩니다. 2017년 재무부는 세금 징수일을 2017년 7월 1일로 조정하는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자산관리상품 전체 운영은 늘 세무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자산관리상품과 신탁상품에 대한 납세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체 자산관리상품 관련 계약에는 자산관리상품 운용에 따른 세금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새 규정의 핵심은 투입 송장 차감 및 배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세부적인 질문, 특히 과세 소득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일부 세부 사항은 아직 답변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만기보유의 정의, 자본보장재무관리의 정의, 자산관리상품과 자기운용상품 간의 거래가 은행간 영업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재무부는 다시 한번 구현을 2018년까지 반년 동안 연기하여 세부 사항을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재무부의 새로운 부가가치세 규정이 자산관리상품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은행 재무관리의 정상부가가치율은 약 29조, 신탁규모 19조, 공적자금 9조 1,700억, 사모펀드 2,000억 원이다. 총 가구수는 17조 위안, 증권회사 자산운용은 15조 위안, 보험회사 자산운용은 1조 6000억 위안으로 총 99조 위안이다. 공적자금 9조와 채널오버레이(펀드자회사의 1:1 특별계정, 증권사의 방향성자산운용, 추정신탁규모의 약 50%, 사모펀드의 절반) 36조를 제외한 후, 자산운용업은 부가가치를 지불해야 한다. 세무범위는 약 54조이며, 그 중 투자범위 54조는 주로 비표준자산, 채권자산, 은행간 자산이다. 여기에 금리채권투자, 국고채, 은행간 이자소득 등 일부를 공제하면 과세표준소득은 5%의 45조배로 약 2조2500억원으로 추산된다. 부가가치세 3% 수준을 기준으로 대략 계산하면 그 규모는 650억 달러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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